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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0-07-14 조회수 24
첨부파일 학사학위취득유예+및+조기졸업+온라인+신청+안내+(학생용).hwp 학사학위취득유예+및+조기졸업+학생안내문(홈페이지용).hwp

2020년 8월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신청 희망자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착오 없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자

 학사학위취득유예당해학기 졸업요건 충족자(졸업자격인증제 포함)  본인의 원으로 졸업을 유보하고자 하는 자

 조기졸업(편입생건축학과 제외): 3(6학기 또는 7학기)이상을 이수한 자로서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전학년 성적평점평균이 4.00이상인 자 중 조기졸업을 원하는 자

※ 조기졸업 안하면 정규학기(8학기內 등록금은 전액납부(최소 수강신청학점은 없음)

□ 신청기간: 2020. 8. 3.() ~ 8. 7.((신청·취소기간 동일)

⇒ 추가신청기간은 절대 없음(학사유예 승인 후 금액 납부하면 학기중 졸업불가)

※ 학사학위취득유예승인 최종확인일자(포털에서 확인가능): 2020. 8. 14.()

□ 신청방법(붙임참고)온라인 신청(http://portal.pknu.ac.kr및 방문(조기졸업자)

□ 유의사항

○ 학사학위취득유예

-학사학위취득유예기간 활동내역 및 계획(50자 이상)학사학위취득유예기간 활동 상세 계획 질문지응답 후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가능

사용료(수강미신청자)·등록금(수강신청자) 납부 필수(미납시 8.31자 일괄 졸업)

☞ 2020학년도 2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사용료·등록금 납부 기간 2020. 8. 25.() ~ 8. 27.() (3일간) ※ 고지서 출력기간 동일 ※ 2020-2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사용료(수강미신청한시적 면제(, 0원 납부 안하면 8.31.자 졸업) ※ 0원 납부 방법고지서 출력 후 교내 수협은행 방문0원 등록

사각형입니다.

 

※ 학사유예자는 휴학불가하며휴학자도 유예신청불가(한번 유예 시 유예연장 또는 졸업만 가능)

※ 유예신청일부터 8월말까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불가(다음학기 개강일(9.1.)부터 발급가능)

※ 2019학년도부터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해 학사학위취득유예 증명서 발급(재학증명서 발급불가)

※ 학사학위취득유예는 재학연한* 內 매학기 신청가능 (유예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졸업)

○ 조기졸업

- 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학부(사무실에 제출(미제출시 접수안됨)

- 석사 연계과정 신청자: 조기졸업은 신청하지 않으며, 추후 석사 연계 과정자 학부 졸업신청 및 대학원 입학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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