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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원] 2020학년도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운영방안 알림
작성일 2020-03-12 조회수 69
첨부파일 2020학년도+교육봉사활동+교과목+운영방안+알림.hwp 교원자격취득을위한교육봉사활동+관련+서식.hwp 작성+참고(교육봉사활동).hwp

<2020학년도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운영방안 알림>

1. 교육봉사활동 이수대상교원자격 취득 희망자

2. 교육봉사활동 가능기관

학교현장실습 가능 기관(유치원··고등학교전체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 중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기관 중에서 비영리기관 인가증을 보유한 단체

※ 사전에 봉사희망자가 해당 교육봉사기관에 확인하여인가증 및 고유번호증을 수령하여야 함

3. 교육봉사활동 내용

유치원 및 초··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보조교사부진아 학생지도방과후교사초등돌봄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다문화학생 지도학생 생활지도 관련 활동재능기부 등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

성인 대상 교육은 불인정·도교육청에서 설치·운영하는 교육센터(성인대상 학력인정 문해교육기관 포함)은 인정 가능

☞ ·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국가문해교육센터(www.le.or.kr)에서 확인

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비 등 최소한의 금액을 받는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

4. 교육봉사활동 신청 절차

교육봉사활동 신청서(서식1) 작성후

※ 활동전에 반드시 사전 신청

※ 활동시작일과 종료일 반드시 기재

소속 전공 경유

전공조교 확인,

전공주임 날인

 

☞ 교육봉사활동 신청 시 신청자는 교육봉사활동 확인서(서식2) 및 교육봉사활동 일지(서식3)를 작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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