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취업계, 창업계 등 관련 | |||
작성일 | 2017-02-13 | 조회수 | 6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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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취창업학생+성적부여+지침_20161111.hwp 출석인정+처리+지침_201111.hwp | ||
꼼꼼하게 첨부파일 읽고 질문할 것 있으면 질문해주세요. 반드시 관련 내용은 미리!! 교수님과 조교쌤에 알리고!! 진행하세요. 제출서류 반드시 챙겨서 제출 할 것.
※ 출석 관련 1. 지각 3번 = 결석 1번 결석 6번부터 F 2. 행사로 인한 출석인정 공문 요청시 사전에 문의할 것. 3. 병가는 진단서 필요. 학교에서 인정되는 내용만 인정됨.(낸다고 다 인정 안됨) 4. 결석계 반드시 제출.(첨부파일 '출석인정~' 참고) 5. 증빙자료 필참.(시상식 참석사진, 홈페이지 게재사진, 상장, 각종 확인증명서 등)
※ 취업 관련 1. 전공과목 만 신청 가능(교양, 사이버강의, 교직수업 불가) 2. 졸업 직전학기 학생만 신청 가능 3. 직장건강보험(4대보험) 에 나온 날짜로부터만 인정 가능(기말고사까지 납입유지) 4. 해당 교과목 교수와 협의 후, 성적부여를 위한 과제물을 반드시 제출 (조교쌤이 모르게 진행될 경우, 과제물이 없을 경우, 인정 할 수 없음)
※ 교육취업 관련 1. 교육으로 인한 출석인정이 필요하면 사전에 문의할 것. 2. 교육이수를 통한 취업으로 이어질 경우, 위 내용(취업)에 부합할때 출석 인정 가능 (단지 교육이수만 했다 는 인정 불가)
모든 신청은 성적과 관련이 있으므로 기말고사 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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