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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운영 계획 안내
작성일 2026-04-13 조회수 19
첨부파일 2026년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관련 자료.zip

과기정통부에서 추진하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우리 대학 2026년도 운영 계획을 안내합니다. 

'찾아가는 설명회'의 경우, 학과별 신청이 필요합니다. 

설명회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연구실별 수요를 14일(화) 오전까지 회신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연구활동을 수행 중인 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

나. 지원금액: 산단회계 학생지원금* 수령액이 필요금액(석사과정 월 44만원, 박사과정 월 60만원) 이상이고 

                 기준금액(석사과정 월 80만원, 박사과정 월 110만원) 이하인 경우 부족분 지급 

 * 국가R&D인건비, BK21장학금, 용역과제 인건비 등 산단회계에서 지급되는 전체 금액

다. 지원대상자 선정 시기: 매 학기 초

 ※ 학기 중 학적 변동(휴학, 자퇴, 제적 등) 및 연구활동 참여 여부 변동 시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라. 지원금액 산정 시기: 매월 5일 산단회계 학생지원금 수령(예정)액 기준으로 부족분 산정

 ※ 학생인건비 지급 시점(25일)에 학생지원금 수령(예정)액 변동 사항 발생 시 지원금액 변경하여 지원

마.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운영 계획: [붙임 1] 참조


바. 업무 처리 절차 및 추진 일정(안)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 지도교수

지도교수 산학협력단

기준금액 미만 학생 산정

’26. 4. 8. 참여인력 등록 기준

기준금액 미만 학생연구자의 지도교수에게 안내(~’26. 4. 13.())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제외 신청서 제출(~’26. 4. 16.())


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학생연구자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

기준금액 미만 학생연구자에게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신청 안내

※ ③지원 제외 신청자제외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신청서 제출

(~’26. 4. 21.())

지원대상자 및 지도교수 요건 검토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 확정

(~’26. 4. 23.())


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산학협력단

연구참여확약 체결(~’26. 4. 28.())

4월분 연구생활장려금 지급(’26. 4. 30.())

3월분은 과기부 결정 후 재안내 예정


사. 기타사항: 설명회 희망 대상 단대, 학과 등“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 설명회를 희망하는 연구실은 14일 화요일 오전까지 [붙임 2] 서식 회신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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