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 계획 안내 | |||||||||||||||||||||||||||||||
| 작성일 | 2026-04-06 | 조회수 |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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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계획을 안내합니다. 계획안 및 관련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여 심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일정
※ 상세내용 [붙임1] 참조 [학위청구 논문심사 신청(석사학위 대체실적 포함)] 1. 신청 기간: 2026. 4. 7.(화)~ 4. 10.(금) 2. 신청 방법: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심사신청 후 논문심사신청서를 출력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 3. 제출 서류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서 -심사료 입금증 4. 학위청구논문 심사료 및 납부방법 * 대체실적 심사 신청자, 직전학기 심사기간 연장자는 심사료 납부 불요 * 직전학기 연장자의 논문심사료는 심사위원들에게 기지급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심사위원 변경 금지 [심사위원 및 심사신청자 명단 제출] 1. 제출 기한: ~2026. 4. 16.(목) 오전까지 2. 제출 서류: (붙임2) 심사위원 추천명단 3. 심사위원회 구성 1) 학위청구논문 - (공동)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음 - 연구년 및 출장 중인 전임교원도 심사위원 참여 가능 -석사: 총 3인 (위원장 1인, 위원 2인) -박사: 총 5인 (위원장 1인, 위원 4인) * 박사과정의 경우, 2명 이상을 본교 다른 학과 소속 또는 외부 인사로 구성해야 함 * 위원장 표시 필수 2) 논문 대체실적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실적 제출자는 구술시험만 실시(논문평가 미실시) - 석사: 총 2인(지도교수 및 학과주임) * 지도교수와 학과주임이 동일인인 경우, 학과(전공)내 다른 전임교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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