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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 대학원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 의무사항 안내 및 관련 서류 제출 요청
작성일 2026-03-24 조회수 8
첨부파일 [붙임2] 2026-1학기 일반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 계획.pdf [붙임3] 2026-1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6).hwp [붙임4] 학사행정정보시스템 장학 활동보고서 작성방법.pdf

2026-1학기 대학원 연구조교/수업조교장학생 선발자의 의무사항을 안내하니 확인바라며, 선발된 장학생은 기한 내 필요 서류 제출해주세요.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은 등록금과 연관 있는 장학입니다. 

  활동보고서 미제출, 연구실적 이행결과 미제출 등의 사유로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내용과 첨부파일을 꼼꼼히 확인하기 바랍니다.


1. 복무협약서, 활동계획서(붙임 3) 제출:~2026.3.27.(금) 오전까지

(2026.3.26. 10~17시 조교 교육 참석 예정으로 해당 날짜를 제외하고 서류 제출바랍니다.)


2. 활동보고서 및 연구실적 이행결과보고서 제출:~2026.6.19.(금)까지

- 학생 개인별 월별 활동보고서 3~4부, 미취업증빙서류, 연구실적이행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구 분

주 요 내 용

활동기간

- 1·2(선감면) 선발자: 2026. 3. 3.() 6. 17.() 기간 중 10

추가(후감면) 선발자: 2026. 3. 18.() 6. 17.() 기간 중 10

활동시간

주당 12시간 이상, ~ 09:00 ~ 22: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근무 원칙

, 학생 본인 의사나 지도교수의 요청에 따라 연구수행 및 수업보조가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근무시간 이외에 활동 가능하며

이 경우 학과사무실의 검토를 받고 해당 증빙자료를 활동보고서에 첨부해야 함

활동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 

<붙임4 참조 / 경로: 대학원학사-장학-장학활동-활동부 관리>

학생 개인별 수업(보강)시간 활동내역 작성 불가

학생 개인 일정상 활동이 불가능*한 일시는 활동내역으로 작성 불가

* 국내/외 단기연수 및 해외발표, 해외여행, 예비군훈련, 병원진료 및 입원 등

  (외국인학생 출입국 유의)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입국금지/비자발급 제한으로 국내 입국 불가 학생은 

  온라인 상으로 활동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제출해야 함

한국어 공부(외국인학생), 개인 시험 공부 및 개인 논문작성 등은 

  활동 실적으로 작성 불가하며 반드시 교원의 연구나 수업 활동을 보조하는 

  형태만 활동 실적으로 인정

활동보고서

학과 제출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

연계출력 후 지도교수 확인, 학과사무실 제출 학과사무실 보관

활동보고서

학과 확인

매월 총 4, ~ 09:00 ~ 22:00(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주당 12시간 이상 

     활동시간 확인

학생 개인별 수업(보강)시간표와 중복 확인


3. 장학생 의무사항

- 10주, 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

- 연구/수업조교 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및 재학상태 유지

-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이공계 2015학번 이후) 동 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1회 제출

※ 3학기 이내 제출 필요

※ (붙임1)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 명단 엑셀 H열 연구실적 제출여부 확인 필수

장학생 의무사항 미 이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의 박사배정 시 패널티 부여


4. 장학생 자격상실 및 신청자격 제한

1) 자격상실

- 신청자격을 만족하지 아니한 자가 장학생으로 추천, 선발된 경우

-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취업이 되거나 학적변동(휴학, 자퇴) 및 불성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수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자격 제한

- 연구실적 제출 대상자가 3학기 이내에 연구실적 미제출한 경우, 마지막 4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취업 등의 사유로 활동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다음 학기부터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5. 연구조교 및 수업조교 세부사항


연구조교 및 수업조교 세부사항

. 연구조교: 교수의 연구, 연구 관련 실험/실습 등의 보조, 학과() 실험실 관리 등 연구 보조

. 수업조교: 교수의 강의, 수업 관련 실험, 학생 수강 지도, 과제물 처리 등 수업 보조

- 지도교수 1인당 수업조교 1명 이하 배정 (수업조교 미배정 가능, 각 조교 인원은 학과에서 자율배정)

- 지도교수의 개설과목 6학점 이내 배정 (, 논문연구 교과목은 배정 불가)

- 수업조교는 교과목 전반을 보조하는 조교로서, 본인시간표배정수업의 시간표 중복 불가

  이번 학기에 수강 중이거나 추후 수강 예정인 교과목은 배정 불가


다음 2026학년도 연구활동종사자 집체교육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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