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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학기 대학원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후지급) 선발 안내
작성일 2026-03-06 조회수 15
첨부파일 (붙임2) 2026-1학기 대학원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 추가 추천 대상자 명단(서식).xlsx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지침(2025.12.15.)[1].hwpx [배포용공문] 2026-1학기 일반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 계획.pdf [붙임] 2026-1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6).hwp

2026학년도 1학기 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계획에 따라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후지급)을 선발합니다. 

선감면 장학생 외 추가 신청이 필요한 학생은 아래 내용 확인하여 기한 내 서류 제출바랍니다.


1. 제출 기한: ~26. 3. 12.(목)까지

*기한엄수* 등록금과 연관 있는 장학으로 기한 내 제출바랍니다.

※ 선감면 처리가 된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은 추가 신청이 불요합니다. 


2. 신청자격 및 장학금액 

장학종류

신청 자격요건

장학금액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

- 근로소득(직장, 개인사업체 포함)이 없는 자로서 4대보험 미가입자

- 10, 12시간 이상 지도교수 연구 또는 수업 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선발계획 참조

등록금의 50%

(, 학석사

연계과정생은 

등록금의 100%)


3. 의무사항 및 자격상실

1) 10주, 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2) 연구/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및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 자로서 동 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제출(이공계 2015학번 이후) 

 ★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 수혜를 받은 후 3학기 이내 연구실적 이행결과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 연구실적 이행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향후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수혜가 불가합니다. 

     제출 누락 또는 기한 경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실과 학생 본인은 반드시 내용 확인바랍니다.

4) 장학생 의무사항 미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의 박사 배정 시 패널티 부여

5) (2026-1학기) 취업으로 인한 장학생 자격상실 → (2026-2학기) 9월에 장학 신청, 장학금 미수혜·미취업 상태로 장학활동 완료 → (2027-1학기) 장학 신청자격 회복


4. 제출 서류

연번

제출서류명

외국인 학생

내국인 학생

비고

2026-1학기 일반대학원 장학생 추천서

[붙임3]

서식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X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불가시 제출

 

구비서류미제출확인서

미제출자 대상

X

[붙임3]

서식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X

해당자에 한함

 

※ 조교 활동계획서 및 복무협약서 제출은 2026년 3월 예정


5. 확인사항

번 학기 마지막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후감면) 추천 기간입니다. 

   신청 기간 이후 추가 장학생 선발이 불가하니, 후감면 처리가 필요한 학생은 반드시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기한 내 서류 제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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