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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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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학기 대학원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 의무사항 이행결과 제출 안내
작성일 2025-12-11 조회수 13
첨부파일 [붙임3] 2025-2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6).zip [붙임4] 대학원생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 안내문.hwp

2025-2학기 대학원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 선발자는 의무사항 이행 결과를 기한 내 제출바랍니다.


- 제출 기한:~2025.12.16.(화)

- 제출 대상 및 제출 서류: 사진 및 파일 참조


- 장학생 의무사항 *상세 정보 붙임파일 참조

1) 10주, 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 [공휴일과 주말은 제외하고 작성할 것]

2) 연구/수업조교 장학생은 활동 기간 동안 미취업 상태 및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 동장학금을 3회 수혜 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1회 제출

*이공계 2015학번 이후

*[붙임2] 연구실적 이행대장에서 본인이 이번 학기 필수 대상자인지 확인 가능함. 필수 대상자에 한하여 연구실적이행결과보고서와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할 것.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미리 제출 가능함.

4) 장학생 의무사항 미이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은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1,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 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 대상에 포함됨


-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 장학금액 및 지급방법

1) 장학금액: 수업료의 50%

※ 학·석사연계과정생: 수업료의 100% (입학금은 별도 장학을 통해 지원)

2) 지급방법: (개강 전 신청) 선감면 혹은 현금지급 / (개강 후 신청) 현금지급 혹은 학자금 대출상환


-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 자격 상실

1) 신청 자격을 만족하지 아니한 자가 장학생으로 추천·선발된 경우

2)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취업이 되거나 학적변동(휴학, 자퇴 등)으로 인하여 임무수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10주, 주 12시간 이상 활동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활동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4)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생*이 재학 3학기 이내에 연구실적을 미제출한 경우

* 연구실적 제출대상: 본 장학금을 3회 수혜한 3학기차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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