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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시설 및 물품 파손에 따른 원인자 비용 부담 추진 안내
작성일 2026-09-14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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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의 공용시설 및 물품은 구성원 모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자산이나, 

최근 고의·과실(주취, 부주의 등) 및 반복 파손으로 인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와 시설 이용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용시설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고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향후 고의 또는 과실 등 원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파손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복구 소요 비용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불필요한 시설물 교체 및 수선비 지출을 최소화하고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 ’26. 7. 15. 충무관(서측)자동문 1차파손 / 7. 21. 시설과 수리 / 7. 27. 충무관(서측)자동문 2차파손


 가. 정상적인 사용에 따른 시설물의 노후·고장: 시설과 유지보수 시행 

 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시설물 파손(주취·부주의): 원인자 확인 후 수선비용 등 부담 원칙 적용

 다. 행사·회의·교육 등 특정 사용중 발생한 시설물 파손: 해당 사용부서에서 경위 확인 및 원인자 비용부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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