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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학기 등록금 수납 계획 알림
작성일 2026-07-14 조회수 11
첨부파일 2026학년도 2학기 등록금 수납 계획 알림(pw 4630).Zip

2026학년도 2학기 등록금 수납 계획을 안내하니 원활한 수납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 확인바랍니다.


○ 안내사항

가. 대상: 신(편)입생, 재(복)학생, 분할납부신청자, 학사학위취득유예자 및 대학원 수료 후 연구생, 재입학생, 

            수업연한경과 차등감면자, 미래융합학부 재학생 등 

            2026-2학기 등록 대상은 모두 [붙임] 파일 확인할 것


1) 학사학위취득유예자 및 대학원 수료 후 연구생

 ※ 학사학위취득유예자 본 등록기간 미등록 시 졸업 처리

구분

등록 방법

납부 후 정산 시기

수강신청 0학점

(학사학위취득유예자 및

대학원 수료 후 연구생)

수강신청 0학점인 경우 시설사용료 납부 고지서 출력 후 

수협(부경대 지점) 방문납부 또는 계좌이체

시설사용료: 등록금의 8%

수업일수 1/3선 이후 개별 연락 후 

최종 수강신청학점에 따른

등록금 추가 수납 및 환불

수강신청 1학점 이상

(학사학위취득유예자)

등록금고지서 출력 후 지정 은행 방문납부 또는 계좌이체

신청학점에 따라 수업연한경과자의 차등감면금액 적용



2) 수업연한경과자, 미래융합학부 재학생

 ※ 추가 2차(최종 등록) 기간 납부 권장

본 등록, 추가1차 납부 시

추가 2(최종 등록) 납부 시

본 수강신청학점에 따른 수업료

수업일수 1/3선 이후 개별 정산(추가납부 및 환불)

수강신청 변경 반영된 학점에 따른 수업료 고지

수강신청 변경기간: 2026. 9. 1.() ~ 9. 7.()

추가2(최종) 등록기간: 2026. 10. 13.() ~ 10. 15.()



나. 휴학자의 기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예정학기로 자동이월되나, 반환의사를 표한 경우 반환가능

-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자가 반환 의사를 표시한 경우(휴학자 등록금 반환 신청서[붙임7] 제출)

 : 학생 → 학부(과), 전공 → 단대(대학원) → 재무과로 제출

 * [학교 홈페이지]-[커뮤니티]-[참여·소통채널]-[자료실] 참조

- 적용대상: 2021학년도 1학기 이후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2021.7.7. 학칙개정)

- 등록금 반환 기준은 최종 휴학일(연장의 경우 최초) 기준*으로 반환, 

  이후 복학 시에는 등록금 전액 납부 의무, 교내장학 및 국가장학 수혜 상실(전액 반환)* 

- 자퇴 시 반환기준과 동일(학기 개시 전 휴학 전액 반환, 이후는 차등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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