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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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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운영에 따른 실습기관 현장점검 실시 안내
작성일 2026-02-27 조회수 13
첨부파일 현장실습 점검서식.hwp 현장실습 관련규정 발췌.hwp 규정 및 지침.zip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국립부경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운영지침 따라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신청 학생의 원활한 현장실습을 위하여 실습기관현장점검 필수적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현장실습학기제 신청 학생은 아래 관련 규정 및 참고 자료 확인바랍니다.


<현장점검 관련 안내사항>

신규 실습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필수적으로 수행: 사전 현장점검* 또는 서면점검을 통한 

  확인 후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중 반드시 현장점검 실시

* 신규로 참여하는 실습기관이 화학물 및 유해물질 취급 환경 사업장, 제조ㆍ생산 활동 등이 

  실습내용으로 포함된 사업장 등인 경우에는 반드시 운영 전 현장점검을 실시

신규 실습기관: 사전 서면점검서[별지 제9호 서식]를 필수 확인

   (디딤돌 rise.pknu.ac.kr/부경포털 아이디로 접속)

학생 대상 중간점검 수행: 운영규정에 따른 운영계획, 실습일 및 실습시간 준수여부 등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운영상 문제점이 있을 경우 사실관계 확인 후 개선 및 조정

    시정 등 요청

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중간점검서*[별지 제10호 서식]를 필수 확인

   (디딤돌 rise.pknu.ac.kr/부경포털 아이디로 접속* 실습기간 1/2 경과 후 실습학생이 작성

현장점검 후 실습기관 방문점검 보고서[별지 11호 서식] 작성 및 등록

디딤돌 rise.pknu.ac.kr /부경포털 아이디로 접속 후 등록


현장점검 실시

. 점 검 자: 현장실습 지도교수(실습학생 관리와 학점부여 등)

. 점검기간: 매 학기(계절수업 포함)

. 점검횟수: 1회 이상(현장실습 운영 중 반드시 현장점검 실시)

. 점검방법: 방문 점검(실습기관 여건 확인, 실습학생 중간점검 등 실질적 점검 강화)

. 결과보고: 현장점검 후실습기관 방문점검 보고서[지침 별지 제11호 서식] 제출

디딤돌 rise.pknu.ac.kr 입력 / 실습기간 종료 후 매 학기별 교과목 학점인정신청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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