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운영에 따른 실습기관 현장점검 실시 안내 | ||||
| 작성일 | 2026-02-27 | 조회수 |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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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현장실습 점검서식.hwp 현장실습 관련규정 발췌.hwp 규정 및 지침.zi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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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및「국립부경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운영지침」에 따라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신청 학생의 원활한 현장실습을 위하여 실습기관의 현장점검을 필수적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현장실습학기제 신청 학생은 아래 관련 규정 및 참고 자료 확인바랍니다.
- 현장점검 실시 가. 점 검 자: 현장실습 지도교수(실습학생 관리와 학점부여 등) 나. 점검기간: 매 학기(계절수업 포함) 중 다. 점검횟수: 1회 이상(현장실습 운영 중 반드시 현장점검 실시) 라. 점검방법: 방문 점검(실습기관 여건 확인, 실습학생 중간점검 등 실질적 점검 강화) 마. 결과보고: 현장점검 후‘실습기관 방문점검 보고서’[지침 별지 제11호 서식] 제출 ※ 디딤돌 rise.pknu.ac.kr 입력 / 실습기간 종료 후 매 학기별 교과목 학점인정신청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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