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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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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 2025-1학기 대학원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 신청 안내
작성일 2025-01-09 조회수 593
첨부파일 [붙임1] 2025-1학기 일반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 계획(안)_배포용.pdf [붙임3] 2025-1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6).hwp [붙임4]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지침(2023.12.27.).hwp

2025-1학기 대학원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 신청 안내


1. 신청자격 [세부사항: 붙임1 참조]

 

(신입생/재학생)신청자격 및 장학금액 

 

 ★ 본 장학금 수혜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및 재학상태를 반드시 유지하여야 함

(선감면된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시 '의무사항 미이행자'로 등록되어 다음 학기부터 선발 불가능하므로 휴학 전 반드시 확인 요망)

 

 

장학종류

신청 자격요건

장학금액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

- 근로소득(직장, 개인사업체 포함)이 없는 자로서 4대보험 미가입자

- 10주, 주 12시간 이상 지도교수 연구 또는 수업 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수업연한(석사/박사 2년, 석·박통합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 직전학기 1과목 이상(선수과목, 대이과목 제외) 이수한 성적의 평점평균 3.5이상인 자 (단, 신입생은 평점평균 자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등록금의 80%
(학·석사연계과정생: 등록금의 100%)

□ 신청 불가자

- GLOBAL PKNU 참여자 및 정부초청장학생

- 4단계 BK21사업의 연구장학생, RA/TA장학생, RA장학생

※ 4단계 BK21사업의 TA장학생은 연구조교에 한하여 장학 중복수혜 가능

 


 

 



2. 제출서류 및 일정 ★ 

 ○ 제출서류




※ 조교 활동계획서 및 복무협약서 제출은 별도 공문 송부(2025. 3월 예정)

 

 

 ○ 제출일정

 

 장학금 신청 서류제출일 (환경공학전공)

 내국인신입생

'25. 1. 13.(월) 17시 

 외국인신입생

'25. 1. 13.(월) 17시 

 재학생(석박통합전환 포함)

'25. 1. 15.(수) 14시 

 학석사연계, 추가, 편입생, 재입학생

'25. 2. 5.(수) 14시 


 

3. 의무사항 및 자격상실 

 1) 10주, 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2) 연구/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및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 동 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제출

   * 이공계 2015학번 이후, 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번 이후

  4) 장학생 의무사항 미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의 박사배정 시 패 널티 부여

  ※ 단, ‘1)’ 및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 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 가계 곤란자 증빙서류

경제사정곤란자

증빙서류

비고

보호자의 실직·파산 등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실직)고용보험수급자격증,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사실통지서

-(휴·폐업)휴·폐업사실증명원

-(파산)보호자 파산확정증명원(결정문)

-(개인회생)변제수행 납입증명원, 개인회생 결정문

 

 

 

보호자가 중증장애인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등)

보호자가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투병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진단서, 의료비영수증 등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천재지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 발행)

기타 가계가 곤란한 경우

-가계곤란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 발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가구의 월평균 건강보험료기준 이하(아래참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자 중 소득 8분위(장학금 담당자 확인)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부액(가구원 전원 포함)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0%(8분위) (A)

4,456,890

7,365,218

9,429,314

11,459,826

13,391,470

15,236,738

보험료(A ×0.03545)

157,997

261,097

334,269

406,251

474,728

540,142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0호(2023. 8. 16.) 「’24년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의 8분위 이하 학생 지급 / ※ 건강보험 요율 3.545% 적용(2024년)

 

 4.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 의무사항 제출

 


 


가. 연구조교: 교수의 연구, 연구 관련 실험/실습 등의 보조, 학과(부) 실험실 관리 등 연구 보조 나. 수업조교: 교수의 강의, 수업 관련 실험, 학생 수강 지도, 과제물 처리 등 수업 보조 ※ 지도교수 1인당 수업조교 1명이하 배정 / 각 조교 인원은 학과(부)·전공에서 자체적으로 배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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