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024-1학기 휴·복학 신청 안내 | |||||||||||||||||||||||||||||||
작성일 | 2024-02-06 | 조회수 | 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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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 2024-1학기 휴복학 신청안내(최종).pdf (붙임2) 2024-1학기 인터넷 휴복학 신청안내.pdf (붙임4)휴복학원서식(개정).hwp (붙임5)휴복학 자주하는질문.pdf | ||||||||||||||||||||||||||||||
2024학년도 1학기 휴·복학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2024. 1. 29.(월) 09:00 ~ 4. 5.(금) 12:00까지(수업일수 1/3선)
※ 특별휴학(병역,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유학, 창업, 천재지변)의 경우 기말고사 실시 전[2024. 6. 20.(화) 12:00]까지 가능 ※ 휴학기간 만료자 및 미등록 재학생은 2024. 4. 5.(금) 12:00까지 휴·복학 미신청 시 제적 ※ 특별휴학 신청의 경우 증빙자료 필수 첨부
2. 신청방법: 인터넷 또는 방문[붙임1, 2 참고] 가. 인터넷 신청: 부경포털시스템(http://portal.pknu.ac.kr/) 로그인 후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휴·복학 신청 나. 방문 신청: 학부(과)사무실에 휴·복학원 및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제출 ※ 신청 후 학적상태 변경 확인(학사정보시스템-학사정보-학적관리-학적표 조회)
3. 휴학별 기간 및 제출서류
4. 유의사항 - 인터넷 휴·복학 신청의 경우 휴·복학원 첨부 불필요 - 군제대복학: 전역증 사본, 전역예정증명서, 병적증명서, (전역일자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중 1부 - 특별휴학(병역,질병,임신,출산,육아,창업,천재지변)은 증빙서류 미첨부시 저장이 불가하므로 증빙서류 첨부 필수 -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자동복학 처리되지 않으니 반드시 복학 신청 또는 휴학연장신청 - 졸업가능자 및 조기졸업 신청 학생은 휴학 신청 불가 - 1개 학기 휴학을 원할 경우에는 2개 학기 휴학 신청 후 조기 복학
5. 기타 예비군전입신고(문의: 예비군연대, 051-629-6936~7)[붙임2 복학신청 참고] - 군제대 복학자 및 신·편입생 중 군필자는 반드시 예비군전입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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