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024-1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 장학생 신청 서류 안내 | ||||||||||||||||||||||||||||||||||||||||||||||||||||||||||||||||||||||||||||||||
작성일 | 2024-01-04 | 조회수 | 4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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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 2024-1학기 일반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 계획(배포용).pdf [붙임3] 2024-1학기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6).hwp [붙임4]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지침(2023.12.27.).hwp | |||||||||||||||||||||||||||||||||||||||||||||||||||||||||||||||||||||||||||||||
2024-1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 장학생 신청 서류 안내
1. 신청자격 [세부사항: 붙임1 참조]
(신입생/재학생)신청자격 및 장학금액
2. 제출서류 ★
3. 의무사항 및 자격상실 1) 10주, 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2) 연구/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및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 동 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제출 * 이공계 2015학번 이후, 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번 이후 4) 장학생 의무사항 미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의 박사배정 시 패 널티 부여 ※ 단, ‘1)’ 및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 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 가계 곤란자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부액(가구원 전원 포함) 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0호(2023. 8. 16.) 「’24년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의 8분위 이하 학생 지급 / ※ 건강보험 요율 3.545% 적용(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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