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 장학생 신청 서류 안내 | |||||||||||||||||||||||||||||||||||||||||
작성일 | 2023-07-05 | 조회수 | 1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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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2023-2학기 일반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 계획(안).hwp (붙임3)2023-2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6).hwp (붙임4)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지침(2023.5.24.).hwp | ||||||||||||||||||||||||||||||||||||||||
2023-2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 장학생 신청 서류 안내 1. 신청자격 [세부사항: 붙임1 참조]
(신입생/재학생)신청자격 및 장학금액
2. 제출서류 ★
3. 의무사항 및 자격상실
1) 10주, 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2) 연구/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및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 동 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제출 * 이공계 2015학번 이후, 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번 이후 4) 장학생 의무사항 미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의 박사배정 시 패널티 부여 ※ 단, ‘1)’ 및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 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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