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재입학 실시 계획 알림 | ||||||||||||||||
작성일 | 2023-06-09 | 조회수 | 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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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3학년도 2학기 재입학 안내문.hwpx [붙임2] 재입학원서.hwpx [붙임7] 재입학 관련 규정.hwpx | |||||||||||||||
2023학년도 2학기 재입학 희망자는 반드시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기간 내에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입학 여석 및 모집단위
2. 원서 접수 가. 신청 기간: 2023. 7. 10.(월) ~ 7. 14.(금) 09:00~18:00 나. 신청 장소: 제적 당시의 소속 학부(과) 사무실 다. 제출서류: [붙임2] 재입학원서, 성적증명서, 학적부사본 각 1부 3. 지원 자격: 우리 대학 입학 후 아래의 사유로 제적된 자 가. 자퇴한 자 나. 미복학으로 제적된 자 다. 미등록으로 제적된 자 라. 질병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제적된 자 마. 학사경고로 제적된 후 2개 학기 이상 경과된 자 바. 징계처분으로 제적된 후 2개 학기 이상 경과된 자 ※ 단, 타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 불가 4. 선발 기준 가. 우선순위 - (1순위) 자퇴, 미복학제적, 미등록제적, 기타제적 / (2순위) 학사경고제적 / (3순위) 징계제적 나. 동일 순위 내 경합이 있는 경우 취득학점이 많은 자, 성적평점평균이 높은 자순으로 선발 다. 정원내·외로 구분한 총 여석의 범위 내에서 심의를 거쳐 선발함 ※ 단, 유아교육과, 수해양산업교육과, 간호학과는 학과별 여석 범위 내에서 선발 ☞ 정원내·외 구분: 최초 입학 당시 전형 구분, 원서 접수 시 학부(과) 사무실에서 확인 가능 5. 유의 사항: 2쪽 참조 6. 허가 발표: 2023. 8. 2.(수) 예정(홈페이지-학사안내 공지 확인, 개별 통지 없음) 7. 문의처: 학사관리과(051-629-5037), 소속 학부(과)사무실(붙임 참조) ※ 등록금: 재무과(051-629-5142) 2023. 5. 부경대학교 총장
1. 재입학은 정원내·외로 구분한 여석의 범위 내에서 허가 - 단, 유아교육과, 수해양산업교육과, 간호학과는 정원내·외로 구분한 학과별 여석 범위 내에서 선발 2. 모집단위학부(과)와 학년은 제적 당시와 같은 모집단위 및 학년으로 인정 - 단, 제적 당시의 모집단위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모집단위로 허가 ※ 야간학부(과) 폐지에 따라 주간 모집단위로 변경된 경우 해당 학부(과)로 재입학 허가 3. 부전공 및 제2전공은 제적 시 취소되므로 이수를 원하는 경우 재신청하여 선발되어야 하며, 졸업사정 시 승인학년도는 재선발 연도로 적용됨 4. 수강신청: 소속 학부(과)·전공 지도 가. 기간: 2023. 8. 9.(수) ~ 8. 11.(금) 5. 현금등록 (등록금 문의: 재무과 051-629-5142) 가. 기간: 2023. 8. 23.(수) ~ 8. 25.(금), 09:00~16:00 (오후 4시) - 학사행정정보시스템(irumi.pknu.ac.kr) 로그인 후 고지서 조회·출력 ⇒ 국민/경남/농협(단위농협 포함)/부산/수협 전국 지점(분할납부 및 카드납부 불가)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입학 허가 취소 6. 성적증명서(F 포함), 학적부사본: 증명서 자동발급기에서 발급 ※ 자동발급기 배치 장소: 대연C 대학본부(A11), 학술정보관(E14), 인문사회·경영관(C25), 공학1관(E13) 1층 ※ 자동발급기에서 성적증명서 발급 안 되는 경우(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전 자퇴) 제출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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