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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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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 2026-2학기 대학원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 의무사항 안내 및 관련 서류 제출 안내
작성일 2026-09-29 조회수 538
첨부파일 [붙임1] 2026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활동계획서 및 복무협약서_10월 제출.hwp.hwp [붙임2] 2026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연구실적 이행결과 보고서_12월 제출.hwp.hwp [붙임3] 학사행정정보시스템 장학 활동보고서 작성방법.pdf


2026-2학기 대학원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 의무사항 안내 및 관련 서류 제출 안내



가. 활동보고서 등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활동기간

1·2차(선감면) 선발자: 2026. 9. 1.(화) ∼ 12. 11.(금)

활동시간

■ 총 활동시간: 10주간 총 120시간(월 최대 50시간)

■ 기본 활동시간: 월 ~ 금 09:00 ~ 22:00(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지도교수 요청에 따라 학과사무실 확인 후 기본 활동시간 외에도 활동이 가능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활동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함.

활동보고서 작성 및 제출

매월 실제 활동한 내용 및 활동시간을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붙임3 참고) ⇒ 연계출력 후 지도교수 확인(서명 또는 직인)  ⇒ 학과사무실 제출(월별 제출 기한은 카카오톡 공지방 확인) 

작성 시 유의사항

■ 수업(보강)시간표 및 개인 일정과 활동시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작성

■ 해외여행, 예비군훈련, 병원 진료 및 입원 등 실제 활동이 어려운 기간은 활동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한국어 공부, 개인 시험공부·논문작성 등 개인적인 활동은 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활동보고서는 실제 수행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 활동시간은 가능한 1시간 단위로 작성(30분 단위 지양)

★ 활동 제외 일자

 - 9/24(목) ~ 25(금): 추석

 - 10/5(월): 개천절 대체공휴일

 - 10/9(금): 한글날

제출 시 유의사항

■ 스테이플러 금지, 클립으로 묶어서 제출

■ 활동보고서 본인 및 지도교수 서명 필수


나. 제출서류

1) 10월 제출: 복무협약서, 활동계획서[붙임1]

가) 제출대상: 2026-2학기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 선발자

나) 제출기한: 2026. 10. 1.(목) 16시까지

다) 제출방법: 연구실별로 취합하여 학과사무실 원본 제출

라) 활동계획서 작성요령: 연구조교 및 수업조교 중 택1하여 작성


연구조교 및 수업조교 세부사항

■ 연구조교: 교수의 연구, 연구 관련 실험/실습 등의 보조, 학과(부) 실험실 관리 등 연구 보조

■ 수업조교: 교수의 강의, 수업 관련 실험, 학생 수강 지도, 과제물 처리 등 수업 보조

- 지도교수 1인당 수업조교 1명 이하 배정 (수업조교 미배정 가능, 각 조교 인원은 학과에서 자율배정)

- 지도교수의 개설과목 6학점 이내 배정 (단, 논문연구 교과목은 배정 불가)

- 수업조교는 교과목 전반을 보조하는 조교로서, 본인의 시간표와 배정수업의 시간표 중복 불가, 

   이번 학기에 수강 중이거나 추후 수강 예정인 교과목은 배정 불가


2) 12월 제출

가) 제출대상: 2026-2학기 연구조교/수업조교장학생 선발자

나) 제출기한: 2026. 12. 14.(월) 14시까지 ※ 다음학기 장학금 지급과 연계되므로 기한 엄수

다) 제출서류  ① 11월, 12월 활동보고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외국인제외)

                  ③ 4대보험미가입확인서

                  ④ 연구실적이행결과 보고서 및 증빙서류[붙임2]

라) 제출방법: 연구실별로 취합하여 학과사무실 원본 제출

○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www.nhis.or.kr → ‘자격득실확인서’ 메뉴 → 로그인(본인인증) 조회조건(전체) → 프린트발급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발급 방법

www.4insure.or.kr → 로그인(본인인증) → ‘증명서 신청/발급’ 메뉴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 청구서’ 신청 → 4개 처리기관의 처리여부 ‘출력가능’ 확인 후 증명서 출력

○ 미취업자 인정 기준

- 인정 : 미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지역세대원, 지역세대주(사업장명칭 미표기)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른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가입자는 제외(2022.01.01.)

- 미인정 : 지역세대주(사업장명칭 표기), 사업장가입자, 직장가입자



다. 장학생 의무사항

1) 10주, 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

2) 연구조교/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및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 동 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1회 제출

* 이공계 2015학번 이후, 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번 이후

4) 장학생 의무사항 미 이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의 박사배정 시 패널티 부여

※ 단, ‘1)’ 및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 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라. 장학생 자격상실

1) 신청자격을 만족하지 아니한 자가 장학생으로 추천·선발 된 경우

2)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취업이 되거나 학적변동(휴학, 자퇴 등) 및 불성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수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마. 장학생 신청자격 제한

1) 연구실적 제출 대상자가 3학기 이내에 연구실적을 미제출한 경우, 마지막 4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2) 취업 등의 사유로 활동보고서를 미 제출한 경우 다음학기부터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바. 연구실적 이행결과 보고

※ 학위청구논문 및 종합시험 대체 실적과 중복 불가능

1) 제출대상: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금 3회 수혜한 3학기차 재학생

※ 이공계 2015학년도 / 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2) 제출시기: 재학연한 3학기 이내에 연구실적 1회 제출

3) 제출서류: 연구실적이행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표지, 목차, 내용)

4) 연구실적 인정범위

- 논문: 아래 학술지에 주저자(제1저자, 교신저자) 또는 공동저자로서 논문을 게재한 경우

※ 논문게재예정증명서 불인정

구분

인정기준

국제전문학술지

■ Science, Nature, Cell에 게재된 논문

   (Nature의 범위: Nature에서 발행하는 저널 중 「Nature」지에 한함) 

■  SCI, SSCI, AHCI, SCIE, SCOPUS에 등재된 학술지 논문

국내전문학술지

■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등재후보지 포함)


- 학술회의: 형식과 절차를 갖춘 아래의 국내·외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경우

※ 학술대회발표 예정증명서 불인정

※ 발표자를 원칙으로 하되, 발표자 표시(별표 , 밑줄 등)가 구분되지 않을 경우 제1저자도 인정

구분

인정기준

계열별 인정범위

이학

및 공학

인문사회 및 예체능

국제저명학술회의발표논문

■ SCI, SSCI, AHCI, SCIE, SCOPUS에 등재된 학술지의 학회에서 개최하는 국제규모 학술회의 발표논문

■ SCI, SSCI, AHCI, SCIE, SCOPUS에 게재되는 국제규모 학술회의 발표논문

인정

인정

국제기타학술회의발표논문

■ 국제저명학술회의발표논문에 해당되지 않는 국외 학술 단체의 학술회의 발표논문

■ 국내학술단체가 외국기관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학술회의 발표논문(국내학술단체 단독주최의 외국인 참여는 동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음)

■ SCI, SSCI, AHCI, SCIE, SCOPUS에 등재된 학술지의 국내학술단체가 국내에서 단독으로 개최하는 국제학술회의

국내학술회의발표논문

■ 한국연구재단 등재급(등재후보 포함) 학술지의 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회의 발표논문 <지부학회 포함>

기타학술회의발표논문

■ 국제저명학술회의?국제기타학술회의?전국규모학술회의에 속하지 않는 국내·외 기타 학술회의

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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