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환경공학전공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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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신청 안내(2024.08.26 최신화)
작성일 2023-04-27 조회수 2002
첨부파일 출석인정 신청 매뉴얼(학생용).pdf 국립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231227).hwpx 출석인정 신청 매뉴얼(학생용).png

[출석] 출석인정신청 관련 안내 


출석인정과목여부에 체크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체크하지 않을 경우, 승인 불가함! 

-> 체크 표시를 한 과목만 출석인정 신청을 한 것에 해당함. 

-> 하루 전체를 결석하는 경우에는 모든 교과목을 체크해야합니다. 


 

1.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신청(증빙서류 첨부 필요)★

 

▶ 방법 : 학사행정정보시스템- 학사정보- 성적- 출석인정  


매뉴얼1) 




매뉴얼2)



▶ 절차 안내 : 학생 신청 - 학과 승인 - 단대 승인 - 공문 - 담당 교원에게 해당 내용 전달 (출결 반영까지 소요 기간 있음)


 

신 청

학생사유발생 시 학사행정정보시스템 내 출석인정신청에서 관련 증빙서류첨부하여 신청

승 인

학부() 또는 전공주임출석인정승인에서 학생이 제출한 서류검토하고 승인

 

알 림

단과대학장은 학부() 승인사항을 검토 최종 승인, 교과목 개설 학부() 또는 지원부서 안내

 


 

※ 학과사무실로 서류 직접 제출할 필요X

※ 제출해야할 증빙서류 목록은 지침 내에서도 확인가능



2. 유의사항


① 환경공학과 X → 환경공학전공O

② 증빙서류 첨부할 것 (지침 및 공지사항 내 증빙자료 확인 필수)

③ 출석인정이 필요한 교과목에는 반드시 체크를 한 후 신청할 것

④ 진료확인서, 진단서 등 증빙자료 내에 적힌 기간으로만 신청할 것 

  EX) 진료확인서 발급 : 11/26, 출석인정신청기간 : 11/26-27 -> 이 경우 27일에 대해서는 인정 불가 -> 재신청하여야 함.

  EX) 진료확인서 발급(의사소견 : 이틀 정도 격리 또는 휴식이 필요함) : 11/26, 출석인정신청기간 : 11/26-27 -> 이 경우 인정 가능

⑤ 코로나, 인플루엔자(독감) 등은 4급 감염병으로 5일 이내 신청 가능

⑥ 신병으로 인한 결석 증빙자료 : 병원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처방전, 영수증, 약봉투는 인정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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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출석 인정) 출석 인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경조사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한다.

 

구 분

기 간

비 고

결혼

본인

5

경조사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자녀

1

출산

본인

15

배우자

1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2.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3.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 및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

4. 신병으로 인한 결석: 1월 미만

5.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6.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7. 수업 개시일 이후 복학한 경우

8.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관계 증빙서류에 명기된 기일

 

 

 

 

< 공적인 의무수행 >

 

 

 

- 재능우수자의 훈련 및 경기 참석

교육실습(승선, 교직 등)에 참여

- 총장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 참석

- 국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해당 기관에서 총장에게 참석 요청 시

- 취ㆍ창업을 위한 사전연수(교육)

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출석이 어려운 경우

- 기타 학장이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인정하는 사항

 

 

 

출석 인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유발생 시 학사행정정보시스템 내 출석인정 신청란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2. 학부()장 또는 전공주임은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승인한다.

3. 단과대학장은 학부()에서 승인한 사항을 검토한 후 최종 승인하며, 해당 교과목을 개설한 학부() 또는 지원부서에 출석이 인정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4. 학생이 제4조제1항제8호의 행사에 참석할 경우 아래 행사의 주관부서에서는 해당 학생 소속 단과대학 및 학부()에 행사 참여자 명단 등을 안내하여 출석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재능우수자가 훈련 또는 경기에 참여할 경우: 체육부

. 교육실습(승선, 교직 등)에 참여할 경우: 교육실습 담당부서

. 총장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경우: 그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

. 외부 기관에서 학생의 행사 참여를 요청할 경우: 학생복지과

5. 해당 교과목을 개설한 학부() 또는 지원부서에서는 담당교수에게 안내한다.

 

 

출석 인정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및"  ->  증빙자료 두 개 다 업로드 하여야 함)

1. 결혼: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청첩장

2. 출산(입양):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출생증명서(입양증빙서류)  

3. 사망: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사망진단서

4. 신병으로 인한 결석: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5.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해당 증빙서류

6.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수강 변경 전 교과목의 출석부

7.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8.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

9.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 출입국 증빙서류

10.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 재능우수자의 훈련 및 경기 참석: 체육부의 관련 문서

. 교육실습(승선, 교직 등)에 참여 시: 담당부서의 문서

. 총장이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여시: 행사 주최 부서의 문서

. 정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행사 참석 요청 문서

. 취ㆍ창업을 위한 사전연수(교육): 해당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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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출석인정 별도 처리 운영 종료에 따른 변경사항(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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