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대학원] 2026학년도 2학기 교육대학원 휴·복학 관련 안내 | |||
| 작성일 | 2026-08-05 | 조회수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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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휴복학 자주하는질문.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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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학기 휴·복학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신청기간: 2026. 8. 3.(월) 09:00 ~ 10. 8.(목) 12:00까지(수업일수 1/3선) ※ 특별휴학(병역,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유학, 창업, 천재지변)의 경우 기말고사 실시 전[2026. 12. 11.(금) 12:00]까지 가능 나. 신청방법: 인터넷(학사행정정보시스템) 또는 학과사무실 방문 다. 유의사항 ①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 6개 학기(3년)를 초과할 수 없음 ② 일반휴학기간 4개 학기를 초과한 자가 복학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제적됨 ③ 임신·출산·육아휴학은 자녀 1인당 6개 학기(3년) 이내로 사용 가능 ※ 육아휴학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자녀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자녀> 에 한함 ④ 2022학년도부터 교원양성과정이 폐지됨에 따라, 2022학년도부터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 하더라도 「교원자격증」취득이 불가하므로 제적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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