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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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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영문학부] 2024년 4대폭력 예방교육 이수 협조 요청
작성일 2024-10-10 조회수 270
첨부파일 (붙임 3) 성폭력, 가정폭력 비교과 강의수강 메뉴얼.pdf

 

 

대학은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의무 시행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해당 학생이 반드시 예방교육을 의무 이수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MS 접속 > 로그인 > 비정규 과목의 '4대 폭력 예방교육' 클릭 > 학습 후 퀴즈 제출

ㄴ붙임파일의 방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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