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 안내 」 | |||
작성일 | 2017-07-07 | 조회수 |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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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취·창업학생적부여+지침(서식포함).hwp | ||
■ 적용범위 : 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사이버 교과목(학내사이버, OCU, KCU)은 제외한다. ■ 적용대상 : 졸업직전학기에 재학하고 있는 취업 졸업예정자 - 취업 대상자 : 직장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한 업체 취업자(최종합격자 포함) (단, 기타 특별한 경우에는 소속 학부(과) 교수 2/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인정 가능하며, 가족(4촌 이내)회 사의 취업자는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창업 대상자: 창업 인정 제외 대상 업종이외의 업종을 창업한 학생 (창업 인정 제외 대상 업종: 금융 및 부동산,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캠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 성적부여 범위 : B+ 이하
■ 성적부여 방법 : 레포트 평가, 시험 등 ■ 절차 1. 취업 학생 신청 가. 신청기간 : 학기 시작 또는 사유 발생시 나. 신청방법 :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학과사무실 제출 다. 증빙서류 - 재직자 : 재직증명서 - 합격자 : 합격확인서 및 연수(교육)등 일정 안내서 - 창업자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2. 취업 유지 : 취업을 학점 부여 시까지 유지하지 않은 경우 해당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 할 수 없음. 가. 취업 유지 증빙 방법 : 포털에 취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나. 등록시기 : 기말고사기간 이전 7일부터 기말고사기간 전까지 다. 취 · 창업 유지 증빙서류 - 재직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합격자 : 연수(교육)수료증 또는 확인서 - 창업자 : 창업활동 증명 ※ 증빙서류 발급일은 학점인정 신청일 3일 이전 이내이어야 함.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붙임파일 확인 전기공학과 학과사무실 629-6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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