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학기 교육활동 지원사업(구. 장애학생 도우미) 신청 안내 | |||
작성일 | 2024-03-07 | 조회수 | 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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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서식)교육활동지원사업 신청서.hwp | ||
1. 신청기간: 상시 2. 지원인원 및 대상: 5명 이내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에 해당하는 중증 장애인 재학생 3. 신청방법: 장애학생지원센터 방문접수(동원장보고관 3층 장애학생지원센터) ※ 사전문의 후 방문 요망(내선번호 ☎5054) 4. 제출서류: 교육활동 지원사업 신청서 , 학과장(지도교수) 추천서, 서약서(장애대학생) 5.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년 3월 ~ 2024년 8월 - 사업내용: 교내생활·학습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을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고, 교육활동 지원인력 매칭을 통해 장애학생 교육활동 지원
※ (예시)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강의?보고서 대필 등 학습지원, 의사소통 및 이동편의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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