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취·창업 학생 유지등록 안내 | |||
작성일 | 2023-05-31 | 조회수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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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hwp | ||
가. 적용대상: 졸업 직전학기에 재학하고 있는 취?창업 졸업예정자 나. 적용학기: 정규학기(1학기/2학기)만 해당, 계절학기는 해당하지 않음 다. 적용범위: 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 ※ OCU, KCU, 사이버강의, 사전제작 원격수업 교과목 등은 제외 라. 성적부여 범위: B+이하 마. 성적부여 방법: 레포트 평가, 온라인 강의수강, 시험 등 바. 절차 ? 취?창업 유지등록 - 신청기간: 2023. 6. 13.(화) ~ 6. 19.(월) <기말고사기간 시작일 직전 7일간> - 신청방법: 포털에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취업자: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창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발급), 사업장 현장 사진 ※ 유지등록 증빙서류는 등록일 기준 5일 이내 발급분만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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