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제출서류 | 참고 |
신청자별 구비서류 | 공통서류 |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 [붙임 3], 서식[1] |
? 최종학력 증명서 1부(생략가능) ※ 졸업(예정)대학과 자격 신청 대학이 동일한 자의 경우 ‘사실확인’을 통해 최종학력 증명서 제출 생략가능 | |
? 성적증명서 1부 ※ 대학의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기관을 통하여 과목을 이수한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사전 학점인정을 받아야 함 (붙임 1, <5.유의사항> 참조) | |
? 기본증명서(일반) 1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개명한 사실을 증명해야 할 경우, 기본증명서(상세)로 제출 | |
?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1부 (※ 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자는 제외함) | [붙임 3], [서식2]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 [붙임 3], [서식3] |
해당자별 추가구비 서류 | ?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확인서 및 강의계획서 각 1부 ※ 대학에서 법령상 교과목과 유사한 명칭의 교과목을 이수한 자에 한함 | [붙임 3], [서식4] [붙임 4] 참조 기인정 유사과목은 제출 불요 |
? 경력증명서 1부 ※ 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자에 한함 | |
? 외국학위 취득사실 확인 관련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대학 학위취득 확인 관련서류 1부 - 대학 학력인정 확인 관련서류 1부 - 영문 이외 외국어 서류는 한국어 번역 공증 서류 1부 (또는 행정사법에 따른 해당 외국어번역행정사의 번역문 및 번역확인증명서 각 1부) ※ 학위취득 및 학력인정 확인 관련서류는 한국어 번역 공증 필요 ※ 단, 신청기관 담당자가 ‘외국학위 취득사실 확인 관련 서류’원본 확인하고 ‘원본대조필’한 경우, 사본 제출 가능 | |
? 외국인(외국 국적자) 관련 서류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 국적증명서(여권 사본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