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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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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연구윤리 신청 안내
작성일 2026-06-16 조회수 34
첨부파일 (서식)심의신청서류(2026.03.).zip 인간대상연구 생명윤리교육 이수 방법 안내(2026.03.).hwp e-IRB시스템 신규심의 신청서 작성 매뉴얼(2026.03.).pdf 연구자를 위한 생명윤리(인간대상 연구윤리) 관련 가이드라인(V4).pdf 국립부경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신청 안내(2026.03.).pdf




기관생명연구윤리 신청은 사전 심사가 원칙입니다. (사후x)
매월 25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이것을 하는 이유?
1. 연구 대상자의 권리 및 안전 보호
2.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확보
3. 학술지 게재 및 학위 논문 요건 충족
4. 연구자의 법적 책임 방어 및 보호

e-IRB시스템: www.r-bay.co.kr



순서

1. 생명윤리교육을 이수한 후 '이수증'을 받아 놓는다.pdf

2. IRB사이트에 가입 / 권한신청(책임연구원) 하고,
1번의 이수증으로 '교육이력검증' 받는다.

3. 서류준비단계
[붙임2] 의 심의신청서류.zip을 열어서
1) 연구계획서
2) 심의신청 요약서
3) 이해상충공개서
4)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를 모두 작성한다.

4. 싸인 후 스캔하여 IRB사이트에 첨부한다.





QnA

1.사전에 계획했던 모든 참가자(n명)의 교육이수와 동의서서류가 다 제출 되어야 하는지
: 참가자가 모집하는 연구대상자를 말하는 것이라면 교육이수는 상관이 없고,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에 대한 설명문을 제공하고 연구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생명윤리교육 이수증은 연구대상자가 아닌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심의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입니다.

2. 집단실험 임박해서 집단원 변경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승인받은 연구대상자 수가 초과 될 경우 변경보고를 통해 변경심의 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3. 참여자의 신상정보와 민감정보가 들어가지 않으면 면제신청서를 낼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신상 정보는 들어가지 않으나 민감정보는 어떤 정보를 말하는지
: 민감정보는 사상, 신념, 건강정보, 정치적 견해, 성생활 등 정보주체에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심의면제 신청서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시어 해당하는 경우 심의면제 신청이 가능하며
위원회에서 검토하여 면제 확인으로 승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규심의로 다시 심의 받으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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