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복학 및 자퇴 신청 방법 안내 | |||||||||||||||||||||||||||||||
작성일 | 2022-05-12 | 조회수 | 2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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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학기 휴학/복학/자퇴 신청 안내 >
휴학 , 복학 신청 시기 및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재학 중 학적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휴/복학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매년 2월 초, 8월 초 및 개강 후 ~ 수업일수 1/3 이내 - 특별휴학(군입대, 질병, 유학, 임신, 출산, 육아, 창업, 천재지변)은 매학기 기말고사 실시 전까지 신청 가능 ※ 휴학기간 만료자 및 미등록 재학생은 제적처리 됨 2. 신청방법 가. 인터넷 신청: 부경포털시스템(http://portal.pknu.ac.kr/) 로그인 후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휴·복학 신청 나. 방문 신청: 학과사무실에 휴복학원 및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제출 ※ 신청 후 학적상태 변경 확인(학사정보시스템-학사정보-학적관리-학적표 조회) 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소속 학과사무실 또는 단과대학 행정실에 문의 ** 기타 세부사항은 우리 대학 홈페이지 [대학생활-학사안내-학적변동-휴·복학] 및 [커뮤니티-자료실] 휴·복학원서식 참고 II. 휴학 안내 1. 휴학구분 가. 일반휴학 나. 특별휴학: 군입대, 질병, 유학, 임신, 출산, 육아, 창업, 천재지변 휴학 2. 세부내용 가. 공통사항 - 방문신청 시 휴학원 1부 및 증빙서류 제출 - 1개 학기 휴학을 원할 경우에는 2개 학기 휴학 신청 후 조기 복학 나. 휴학별 기간 및 제출서류
3. 유의사항 가. 신·편입생은 첫 학기 휴학 불가 (단, 특별휴학은 제외) 나. 졸업불가자 신청가능 (졸업가능자는 신청 불가) 다.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자동복학 처리되지 않으니 반드시 복학 또는 휴학연장신청 해야 함 ※ 일반휴학 자동연장 신청자는 1년 단위로 자동연장 됨
- 군입대 예정인 자는 반드시 군입대 휴학 신청 필수. 일반휴학 중 입대를 하더라도 반드시 군입대 휴학으로 변경 필요
III. 복학 안내 1. 복학기간 -신청기간: 매년 2월 초, 8월 초 및 개강 후 ~ 수업일수 1/3 이내 ※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 중 휴학 연장 또는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미복학제적 처리됨 2. 제출서류 - 공통서류: 복학원 1부(방문 신청에 한함) - 군제대복학: 전역증 사본, 전역예정증명서, 병적증명서, (전역일자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중 1부
IV. 자퇴 신청 안내
1. 자퇴원 신청 방법 안내 - 학생이 온라인(학사행정정보시스템)자퇴 신청(설문조사, 재입학알림서비스) 후 자퇴원 출력하여 학과 방문(도서대출자는 도서 반납 후 신청 가능) - 출력한 자퇴원에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명 날인 필수 - 소속 학과사무실 방문하여 지도교수 상담 후 자퇴원에(학과장 또는 지도교수 날인) 받고 단과대학 행정실에 접수 - 자퇴 처리기간은 약 1주일 정도 소요되며, 1주일 이후 [포털] - [학적] - [학적관리] - [학적표조회]에서 (학적상태)가 "제적"으로 변경되었는지 확인 필수 - 학기 중 자퇴할 경우 학기개시일 부터 자퇴처리 일까지 경과된 기간에 따라 등록금 반환 금액이 달라지는 점 유의
1.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 전일까지 : 등록금 전액 환불 2.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경과 전 :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6분의 5 해당액 환불 3. 학기 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3분의 2 해당액 환불 4.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2분의 1 해당액 환불 5.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부터 : 반환금액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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