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 장학생(외국인/내국인 신입생) 신청 안내 | |||||||||||||||||||||||||||||||||||||||||||||||||||||||||||||||||||||||||||||||||||||||
작성일 | 2024-01-04 | 조회수 | 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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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 2024-1학기 일반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 계획(배포용).pdf [붙임3] 2024-1학기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6).hwp [붙임4]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지침(2023.12.27.).hwp | ||||||||||||||||||||||||||||||||||||||||||||||||||||||||||||||||||||||||||||||||||||||
2024학년도 1학기 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계획에 따라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기한 내에 서류 제출 바랍니다.
가. (신입생)신청자격 및 장학금액 [세부사항: 붙임1 참조]
나. 의무사항 및 자격상실 1) 10주, 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 → 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2) 연구/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및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 연구/수업조교 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제출 4) 장학생 의무사항 미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의 박사배정 시 패널티 부여 ※ 단, ‘1)’ 및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 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다. (학생)장학금 신청: 학생 제출서류 → 학과사무실, (외국인) 신입생 2024. 1. 5.(금) 17:00 (내국인) 신입생 2024. 1.10.(수) 17:00
※ 복무협약서 제출은 별도 안내 예정(2024. 3월예정)
라. 장학금 방법: 2024-1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사전감면(예정)
마. 가계곤란자 증빙서류
1)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부액(가구원 전원 포함) 기준 (단위: 원)
바. 기타 행정사항 - 이번 신청기간에 장학금을 신청 못한 경우 2024년 3월 초 추가 신청기간에 장학금 신청이 가능하며, 후감면으로 지급 예정(2024년 6월 말 예정) ※ 단, 장학금 선발계획의 후지급 사유의 경우에 한함.
붙임 1. 2024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장학생 선발 계획(안) 1부. 2. (서식) 2024-1학기 장학생 제출서류 각 1부. 3.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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