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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학기 대학원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 의무사항 안내 및 관련 서류 제출 요청
작성일 2026-09-30 조회수 60
첨부파일 [붙임2] 2026-2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3-6).hwp [붙임3] 학사행정정보시스템 장학 활동보고서 작성방법.pdf [붙임4] 2026-2학기 일반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 계획(안).hwp

2026-2학기 대학원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 선발자의 의무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선발된 장학생 전원은 활동계획서 및 복무협약서(붙임2 참고)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활동보고서 등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활동기간

■ 선감면 선발자: 2026. 9. 1.(화) ~ 12. 11.(금)
■ 후지급 선발자: 2026. 9. 21.(월) ~ 12. 11.(금)

활동시간

■ 총 활동시간: 10주간 총 120시간

■ 기본 활동시간: 월~금 09:00~22: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지도교수 요청에 따라 학과사무실 확인 후 기본 활동시간 외에도 활동이 가능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활동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함.

활동내용

연구조교: 교수의 연구 활동 관련 업무 지원
수업조교: 담당 교과목의 수업 및 수업 관련 업무 지원

활동보고서 작성·제출

매월 실제 활동한 내용 및 활동시간을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붙임3 참고) → 연계출력 후 지도교수 확인 → 학과사무실 제출 → 학과사무실 보관 → 월별 취합 후 연구조정실로 공문 제출(추후 공지)

활동관리

소속 학과에서는 장학생의 활동내용, 시간 및 수강시간표 중복 여부를 확인

작성 시 유의사항

① 수업(보강)시간표 및 개인 일정과 활동시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작성
② 해외여행, 예비군훈련, 병원 진료·입원 등 실제 활동이 어려운 기간은 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③ 한국어 공부, 개인 시험공부·논문작성 등 개인적인 활동은 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④ 활동보고서는 실제 수행한 활동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나. 제출서류

※ 공통사항: 학생 개인별로 PDF파일 생성하여 공문 제출 (ex. 파일명: 202650000_성명)

1) 장학생 명단(붙임1), 활동계획서(붙임2-3) 및 복무협약서(붙임2-4)

가) 제출대상: 2026-2학기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 선발자

나) 제출기한: 2026. 10. 1.(목) 16:00까지

다) 제출방법: PDF파일 혹은 원본 학과사무실 제출

라) 활동계획서 작성요령: 연구조교 및 수업조교 중 택1하여 작성

연구조교 및 수업조교 세부사항

가. 연구조교: 교수의 연구, 연구 관련 실험/실습 등의 보조, 학과(부) 실험실 관리 등 연구 보조

나. 수업조교: 교수의 강의, 수업 관련 실험, 학생 수강 지도, 과제물 처리 등 수업 보조

- 지도교수 1인당 수업조교 1명 이하 배정 (수업조교 미배정 가능, 각 조교 인원은 학과에서 자율배정)

- 지도교수의 개설과목 6학점 이내 배정 (단, 논문연구 교과목은 배정 불가)

- 수업조교는 교과목 전반을 보조하는 조교로서, 본인의 시간표와 배정수업의 시간표 중복 불가


2) 월별 활동보고서(붙임2-5), 연구실적 이행결과 보고서(붙임2-6) 및 미취업 증빙서류

가) 제출대상: 2026-2학기 연구조교/수업조교장학생 선발자 중 해당자

나) 제출기한: 2026. 12. 11.(금)까지 ※ 다음학기 장학금 지급과 연계되므로 기한 엄수

다) 제출방법: 공문 스캔본 제출(학생 개인별 월별 활동보고서 3~4부, 미취업증빙서류,연구실적이행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원본서류 학과 보관

다. 장학생 의무사항

1) 10주, 총 120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2) 연구조교/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및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인자로서 동 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1회 제출

※ 연구실적 제출 대상자가 3학기 이내 연구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4학기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4) 장학생 의무사항 미 이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 단, ‘1)’ 및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 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붙임 2. 2026-2학기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 각 1부.

     3. 학사행정정보시스템 장학 활동보고서 작성방법 안내 1부.

     4. 2026-2학기 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 계획(배포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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