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디지털금융학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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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 군복무자(군휴학자) 학점인정 신청 및 승인 안내
작성일 2026-06-23 조회수 44
첨부파일 (붙임 1) 군복무기간(군휴학) 학점취득제도 및 학점인정 신청방법 안내(최종).hwp (붙임 2) 타대학 학점인정 신청 매뉴얼(학생용).pdf

우리 대학에서는 군복무 중 지속적인 학생의 역량을 증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군복무자(군휴학자) 학점취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군 휴학후 복학생이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학점인정 승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군복무자(군휴학자) 학점취득제도

- 군입대 휴학 중인 자가 온라인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 또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 학기당 6학점 이내, 연 12학점 이내로 인정

- 학점인정 성적년도: 신청 당해학기의 계절수업 성적으로 인정
※ 예시) 학점인정 신청학기가 2026-1학기인 경우 2026-하계 계절수업 성적으로 인정

- 학점인정 신청방법: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 신청(붙임2 매뉴얼 참조)


나. 군복무 중 취득학점 인정 신청 및 승인방법 ※ 휴학 중 성적인정 불가

- 사이버 교과목(KCU, OCU) 이수자

• 학생신청: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서 학점인정 신청
※ 학점신청 화면에서 ‘군복무여부’ 체크박스 반드시 체크

• 증빙자료 필요없음


- 군 교육훈련 학점 이수자

• 학생신청: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신규과목의 경우 영문 교과목명 확인서 포함)를 첨부하여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서 학점인정 신청
※ 학점신청 화면에서 ‘군복무여부’ 체크박스 반드시 체크

• 학점승인: 교과목 및 성적, 근거자료(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확인 후 학사행정정보시스템‘성적인정’학과승인 → 단과대학승인 → 본부승인

※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는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운영본부 홈페이지(www.cb.or.kr)에서 원본대조 확인 가능

• 증빙자료 필수

다. 학점인정 신청 및 승인기간

- 학점인정 신청기간: 2026. 6. 29.(월) ~ 2026. 7. 10.(금) / 10일 간

- 학부(과) 승인기한: 2026. 7. 14.(화)

- 단과대학 승인기한: 2026. 7. 15.(수)

- 본부(학사관리과) 승인: 2026. 7. 16.(목)


 

붙임  1. 군복무기간(군휴학) 학점취득제도 및 학점인정 신청방법 안내문 1부.
2. 학점인정 신청방법 매뉴얼(학생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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