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 신청 시스템 사용 안내 | ||||||||||||||||||||||||||||||||||||||
작성일 | 2023-05-02 | 조회수 | 1061 | |||||||||||||||||||||||||||||||||||
---|---|---|---|---|---|---|---|---|---|---|---|---|---|---|---|---|---|---|---|---|---|---|---|---|---|---|---|---|---|---|---|---|---|---|---|---|---|---|
첨부파일 | 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_20230425.hwpx | |||||||||||||||||||||||||||||||||||||
학사행정정보시스템 - 학사정보 - 성적 - 출석인정신청 출석인정 교과목 목록에서 '출석인정과목여부'에 체크한 뒤 신청버튼을 눌려야 최종 신청완료
※유의사항※ 1. 증빙자료가 양식에 맞아야한다. (pdf파일 및 사진 업로드) 2. 출석인정 과목여부에 체크가 있어야한다. 3. '감염병'(코로나, 독감)은 진단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할 수 있다. 4. 그외 일반적으로 병원을 갔을 경우에는 '신병'으로 작성해야한다. 5. 진단서에 적힌 날짜를 '출석인정신청기간'으로 작성할 수 있다.
6. '공적인 의무수행'일 경우 공문과 본인이 참석자명단에 있는 문서를 업로드해야한다.
1. 출석 인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경조사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한다.
2)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3)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 및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 4) 신병으로 인한 결석: 1월 미만 5)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6)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7) 수업 개시일 이후 복학한 경우 8)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관계 증빙서류에 명기된 기일
2. 출석 인정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혼: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청첩장 2) 출산(입양):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출생증명서(입양증빙서류) 3) 사망: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사망진단서 4) 신병으로 인한 결석: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5)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해당 증빙서류 6)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수강 변경 전 교과목의 출석부 7)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8)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 9)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 출입국 증빙서류 10)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가. 재능우수자의 훈련 및 경기 참석: 체육부의 관련 문서 나. 교육실습(승선, 교직 등)에 참여 시: 담당부서의 문서 다. 총장이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여시: 행사 주최 부서의 문서 라. 정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행사 참석 요청 문서 마. 취업, 창업을 위한 사전연수(교육): 해당 증빙서류
|
다음 | 현장실습학기제 관련서식 |
---|---|
이전 | 2022학년도 전공배정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