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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대학 학점인정 규정 및 신청관련서류
작성일 2021-11-01 조회수 1303
첨부파일 타대학 학점인정 규정 및 신청관련서류.hwp

※ 타대학 수학허가신청서 서류 작성 후 본인 지도교수님 도장 및 서명 / 학부장님의 도장 및 서명을 받아 성적증명서와 함께 학부사무실에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전공 과목으로 인정을 받고 싶은 학생은 교과목 담당 교수님, 혹은 전공 주임 교수님께 메일이나 면담을 요청하여 허락받으시면 됩니다.

    (파견가는 학교의 강의계획서 첨부 필수)

※ 전공공통 / 전공필수 과목은 타 대학에서 이수 불가 입니다. 전공선택 과목만 전공학점으로 신청 및 인정 가능합니다.

※ 타대학 수학허가 신청서 및 학점인정신청서 서류 작성 후 꼭 학부사무실에 방문하여 서류 확인 받기 바랍니다.

 

1절 타 대학 수학 지원

3(지원자격)

재학 중 타 대학 수학을 지원하는 자(이하지원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교에서 1학기 이상 이수한 자

 2. 징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징계사유가 타 대학 수학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개정 2013. 1. 28.>

4(지원시기 및 지원서류) 지원자는 수학 희망학기 2개월 이전에 신청하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학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교류본부가 주관하는 국외파견 어학연수 프로그램 지원자는 지원시 국외 타 대학 수학허가를 신청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2. 11., 2019. 4. 23.>

 1. 타 대학 수학허가 신청서(수강예정 교과목 및 신청예정학점 등이 포함될 것)

     (별지 제1호 서식)

 2.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증명서

 3. 삭제

4조의2(국내 타 대학 계절수업 지원시기 및 지원서류) 국내 타 대학 계절수업 지원자는 계절수업 수강신청기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학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1. 국내 타 대학 계절수업 수학허가·취득예정학점 인정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9. 4. 23.>

  2.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증명서

[본조신설 2008. 7. 1.]

[제목개정 2019. 4. 23.]

5(추천 및 선발)

학부()장은 지원서류를 검토한 후 소속 단과대학장에게 추천하고 단과대학장은 이를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총장은 타 대학 수학허가자 명단과 관련서류를 학기 개시 1개월 전까지 해당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국제교류본부장은 국제교류본부에서 주관하는 국외파견 어학연수 프로그램 지원자 중 최종 선발자를 국외 타 대학 수학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그 명단을 해당 학부(), 단과대학장 및 교무처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5. 2. 11., 2019. 4. 23.>

6(수학기간) 타 대학 수학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해외복수학위취득을 위한 수학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7(등록) 타 대학 수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수학기간 동안 본교에 소정의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2절 국내 타 대학 학점취득

8(인정절차)

수학기간이 만료된 학생은 타 대학 학점인정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수학한 성적증명서와 수강과목 개요를 첨부하여 학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8.>

학부()장은 이를 검토한 후 소속 단과대학장에게 성적 및 학점인정여부를 신청하고 단과대학장은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 및 총장에게 통보 및 

    보고 하여야 한다.

국내 타 대학 계절수업 수 학허가 신청 시 취득예정학점 및 이수구분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계절수업 개시 

    전까지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 7. 1.>

    <개정 2019. 4. 23.>

계절수업 이수 후 관련 대학에서 성적 통보 시 총장은 해당 성적을 취득 학점으로 인정한다.

    <신설 2008. 7. 1.>

    <개정 2019. 4. 23.>

9(인정범위) 타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학점인정범위는 계절수업 당 6학점, 학기 당 18학점, 재학 중 총 33학점으로 한다. <개정 2015. 2. 11., 2019. 4. 23.>

10(인정방법)

타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성적 및 학점은 본교의 이수성적 및 학점으로 동등하게 인정할 수 있다.

인정받은 교과목, 학점 및 성적의 등재는 타 대학에서 이수한 것임을 표시(“타 대학 이수과목”)하고 합·처리한다.

타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 및 내용이 본교와 다를 때에는 아래 방법에 의하여 이수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1. 이수한 교과목이 필수이고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할 학점보다 적을 때에는 부족학점을 학부()장이 대체과목을 지정하여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

 2. 이수한 교과목이 본교의 교과과정 이외의 교과목이라도 자유선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휴학기간 중 타 대학에서 단기연수를 받았을 때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본교 계절수업 운영규정을 준용하여 그 교과목의 학점과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이수학점의 인정신청은 연수종료 후 30일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 1. 28.>

11(교양과목) 소속 학부()장은 교양과목에 대한 제5조 및 제8조제2항을 적용할 경우에는 개설과목 주관학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2(재이수)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은 타 대학에서 다시 이수할 수 없다. 다만 타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을 그 대학에서 다시 이수할 수는 있다. [본조신설 2013. 1. 28.]

 

3절 국외 타 대학 학점취득

13(인정절차)

수학기간이 만료된 학생은 타 대학 학점인정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수학한 성적증명서(원어 및 영문)와 수강과목개요(번역문포함)를 첨부하여 학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학부()장은 성적증명서, 수강과목개요를 참고하여 국외 타 대학 취득학점 인정을 신청하고 단과대 학장은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다만, 국제교류본부가 주관하는 어학연수 프로그램의 경우 국제교류본부장이 국외 타 대학 학점인정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학부(), 단과대학장 및 교무처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9. 4. 23.>

삭제 <2019. 4. 23.>

14(인정범위) 학점인정 범위는 제9조와 같다. 다만, 해외복수학위취득을 위한 경우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 28.]

15(인정방법)

교과목명은 국외 타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명을 그대로 표기하며, 표기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문명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영문 성적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교과목명을 한글로 번역하여 표기한다.

이수구분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교과목 개설학과에서 심의한다. 다만, 본교에 유사학과가 없을 경우에는 수학한 학생의 소속 학과에서 자유선택으로 인정한다.

성적은 국외 타 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을 그대로 표기하되 평점평균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본교의 F등급에 해당하는 성적인 경우에는 FA(Fail)로 표기하며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4. 23.>

국외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교에서 그대로 인정하되, 한 과목 당 최대 5학점까지 인정한다다만, 취득한 학점이 본교의 학점체계와 상이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정한다.

    <개정 2019. 4. 23.>

 1. 학점만 표기되어 있는 경우, 부경대학교 학칙52조에 따라 학점을 조정하여 인정

 2. 학점없이 이수시간만 표기되어 있는 경우 부경대학교 학칙52조에 따라 학점으로 변환하여 인정

 3. 유럽통합학점체계(ECTS)는 아래와 같이 본교 학점으로 환산하여 인정

ECTS(유럽통합학점)

 

부경대학교 인정학점

이상

미만

1

2

1학점

2

4

2학점

4

7

3학점

7

9

4학점

9

-

5학점

 

이수학점의 인정신청은 연수종료 후 60일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 1. 28.]

삭제 <2019. 4. 23.>

16(재이수) 재이수는 제12조와 같다. [본조신설 2013. 1. 28.]

17(동일과목)

졸업을 위한 필수교과목이고 이수한 교과목 내용이 본교의 교과목과 동일한 경우에는 본교 교육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타 대학 이수과목 동일과목 인정 확인서(별지 4호 서식)를 타 대학 수학 허가 전에 반드시 작성하고 확인받아야 하며, 수학 후 타 대학 취득학점인정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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