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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 장학생 활동계획서 및 복무협약서 제출 안내
작성일 2026-03-24 조회수 134
첨부파일 [붙임3] 2026-1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활동계획서,복무협약서).hwp [붙임4] 학사행정정보시스템 장학 활동보고서 작성방법.pdf

활동보고서 등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활동기간

2(선감면선발자2026. 3. 3.(화∼ 6. 17.(수) 기간 중 10

추가(후감면선발자2026. 3. 18.(수∼ 6. 17.(수) 기간 중 10

활동시간

주당 12시간 이상, 월 금 09:00 ~ 22:00(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근무 원칙

(학생 본인 의사나 지도교수의 요청에 따라 연구수행 및 수업보조가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근무시간 이외에 활동 가능하며이 경우 학과사무실의 검토를 받고 해당 증빙자료를 활동보고서에 첨부해야 함)

활동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 <붙임4 참조 / 경로:대학원학사-장학-장학활동-활동부 관리>

학생 개인별 수업(보강)시간 활동내역 작성 불가

학생 개인 일정상 활동이 불가능*한 일시는 활동내역으로 작성 불가

* 국내/외 단기연수 및 해외발표해외여행예비군훈련병원진료 및 입원 등(외국인학생 출입국 유의)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입국금지/비자발급 제한으로 국내 입국 불가 학생은 온라인 상으로 활동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제출해야 함

 한국어 공부(외국인학생), 개인 시험 공부 및 개인 논문작성 등은 활동 실적으로 작성 불가하며 반드시 교원의 연구나 수업 활동을 보조하는 형태만 활동 실적으로 인정

활동보고서

학과 제출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 (학사행정정보시스템 에 입력)

 연계출력 후 지도교수 확인, 학과사무실 제출 ⇒ 학과사무실 보관

활동보고서

학과 확인

매월 총 4월 금 09:00 ~ 22:00(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주당 12시간 이상 활동시간 확인

학생 개인별 수업(보강)시간표와 중복 확인


학사행정정보시스템(장학) 오류 온라인 접수 창구 운영 안내

학사행정정보시스템 장학활동 관리도입 초기, 안정화 과정에서 일시적인 접속 지연이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온라인 접수 창구를 운영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내역은 확인 후 순차적으로 조치하고자 합니다.

- 학사행정정보시스템(장학) 오류 온라인 접수 창구: 구글폼 (https://forms.gle/may6ncdeNZxtZiVu7)


제출서류

1) 복무협약서활동계획서(붙임3) 

제출대상: 2026-1학기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 선발자

제출기한: 2026. 3. 27.(금)까지

활동계획서 작성요령연구조교 및 수업조교 중 택1하여 작성

연구조교 및 수업조교 세부사항

연구조교교수의 연구연구 관련 실험/실습 등의 보조학과(실험실 관리 등 연구 보조

수업조교교수의 강의수업 관련 실험학생 수강 지도과제물 처리 등 수업 보조

지도교수 1인당 수업조교 1명 이하 배정 (수업조교 미배정 가능 조교 인원은 학과에서 자율배정)

지도교수의 개설과목 6학점 이내 배정 (논문연구 교과목은 배정 불가)

수업조교는 교과목 전반을 보조하는 조교로서, 본인의 시간표와 배정수업의 시간표 중복 불가이번 학기에 수강 중이거나 추후 수강 예정인 교과목은 배정 불가


장학생 의무사항

1) 10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2) 연구조교/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및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 동 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1회 제

이공계 2015학번 이후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번 이후

4) 장학생 의무사항 미 이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의 박사배정 시 패널티 부여

※ , ‘1)’ 및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장학생 자격상실

1) 신청자격을 만족하지 아니한 자가 장학생으로 추천·선발 된 경우

2)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취업이 되거나 학적변동(휴학자퇴 등) 및 불성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수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장학생 신청자격 제한

1) 연구실적 제출 대상자가 3학기 이내에 연구실적을 미제출한 경우마지막 4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2) 취업 등의 사유로 활동보고서를 미 제출한 경우 다음학기부터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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