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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학기 대학원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 안내문 (서식포함)
작성일 2026-01-08 조회수 49
첨부파일 [붙임1]2026-1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추천서).hwp [붙임2] 2026-1학기 일반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 계획.pdf

류 제출 시 본인 지도교수님과 학과장님(경영:신인용 교수님,경컨:설훈구교수님,공공인재:홍재범교수님

도장 또는 서명은 메일이나 전화로 요청하여 직접 허락 받아야 합니다.

교수님의 허락없이 사무실에서 찍어주지 않습니다.


!!1월에 내는 서류는 추천서와 4대보험가입자 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내국인:추천서, 4대보험 가입자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복무협약서와 활동계획서는 3월에 냅니다. (서류 발급방법: 붙임1 참조)


. 신청자격 및 장학금액


장학종류

신청 자격요건

장학금액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

- 근로소득(직장, 개인사업체 포함)이 없는 자로서 4대보험 미가입자

- 10,  12시간 이상 지도교수 연구 또는 수업 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선발계획 참조

등록금의 50%

(단, 학석사연계과정생의 경우 100%)


. 의무사항 및 자격상실

1) 10, 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학사행정정보시스템 활용가능

2)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 동 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 이공계 2015학번 이후, 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번 이후

4) 장학생 의무사항 미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다음학기부터 장학 수혜자격 상실

 , ‘1)’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다음학기 개강 후 장학을 신청하여 장학금미수혜&장학활동을 완료할 경우, 다다음학기 장학 신청 자격 회복

※ 예시:(2026-1학기) 취업으로 인해 자격 상실→(2026-2학기)9월에 장학신청, 장학금 미수혜,미취업으로 장학활동 완료→(2027-1학기) 장학 신청자격 회복

. 신청 절차

1) (학생)장학금 신청: 학과사무실로  2026.1.14() 18:00,  1.12()18:00까지 제출


연번

제출서류명

외국인 학생

내국인 학생

비고

일반대학원 장학생 추천서

[붙임1]서식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X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불가시  제출

 

외국인등록증 사본 (,뒷면)

, 불가시  제출

X

 

구비서류미제출확인서

/ 미제출자 대상

X

[붙임1]서식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X

해당자에 한함

 


 조교 활동계획서 및 복무협약서 제출은 별도 공문 송부(2026. 3월 예정)


. 장학금 지급방법

1) 1~2차 선발자는 2026-1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사전감면(예정)

2) 3차 선발자(개강 후 선발)는 개인계좌로 지급 예정(2026년 6월 예정)

. 기타 행정사항

1) 이번 신청기간에 장학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2026 3월 초 추가 신청기간에 장학금 신청이 가능(, 장학금 선발계획의 후지급 사유의 경우) 하며, 후감면으로 지급 예정(2026 6월 말 예정)

2) 학과에서는 장학금을 수혜받는 모든 학생의 활동사항을 관리·감독하고, 활동보고서(월별)를 보관하여 대학원에서 요청 시 제출

 

붙임 

1. [붙임1]2026-1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추천서) 1.

2. [붙임2] 2026-1학기 일반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 계획 1.


다음 2026년 2월 「수료후연구생」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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