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1학기 대학원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 안내문 (서식포함) | ||||||||||||||||||||||||||||||||||||||||||||
| 작성일 | 2026-01-08 | 조회수 | 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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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붙임1]2026-1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추천서).hwp [붙임2] 2026-1학기 일반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 계획.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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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 시 본인 지도교수님과 학과장님(경영:신인용 교수님,경컨:설훈구교수님,공공인재:홍재범교수님) 도장 또는 서명은 메일이나 전화로 요청하여 직접 허락 받아야 합니다. 교수님의 허락없이 사무실에서 찍어주지 않습니다. !!1월에 내는 서류는 추천서와 4대보험가입자 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내국인:추천서, 4대보험 가입자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복무협약서와 활동계획서는 3월에 냅니다. (서류 발급방법: 붙임1 참조) 가. 신청자격 및 장학금액
나. 의무사항 및 자격상실 1) 10주, 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학사행정정보시스템 활용가능 2)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및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 동 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제출 * 이공계 2015학번 이후, 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번 이후 4) 장학생 의무사항 미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다음학기부터 장학 수혜자격 상실 ※ 단, ‘1)’ 및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다음학기 개강 후 장학을 신청하여 장학금미수혜&장학활동을 완료할 경우, 다다음학기 장학 신청 자격 회복 ※ 예시:(2026-1학기) 취업으로 인해 자격 상실→(2026-2학기)9월에 장학신청, 장학금 미수혜,미취업으로 장학활동 완료→(2027-1학기) 장학 신청자격 회복 다. 신청 절차 1) (학생)장학금 신청: 학과사무실로 신입생 2026.1.14(수) 18:00까지, 재학생 1.12(월)18:00까지 제출
※ 조교 활동계획서 및 복무협약서 제출은 별도 공문 송부(2026. 3월 예정) 라. 장학금 지급방법 1) 1~2차 선발자는 2026-1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사전감면(예정) 2) 3차 선발자(개강 후 선발)는 개인계좌로 지급 예정(2026년 6월 예정) 마. 기타 행정사항 1) 이번 신청기간에 장학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2026년 3월 초 추가 신청기간에 장학금 신청이 가능(단, 장학금 선발계획의 후지급 사유의 경우) 하며, 후감면으로 지급 예정(2026년 6월 말 예정) 2) 학과에서는 장학금을 수혜받는 모든 학생의 활동사항을 관리·감독하고, 활동보고서(월별)를 보관하여 대학원에서 요청 시 제출
붙임 1. [붙임1]2026-1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추천서) 1부. 2. [붙임2] 2026-1학기 일반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 계획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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