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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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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2024-1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 장학생 추천
작성일 2024-01-08 조회수 150
첨부파일 [붙임3] 2024-1학기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6).hwp

. (재학생)신청자격 및 장학금액

 

장학종류

신청 자격요건

장학금액

연구수업조교장학

(재학생)

근로소득(직장개인사업체 포함) 없는 자로서 4대보험 미가입자

10주 12시간 이상 지도교수 연구 및 수업 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 자

증빙가능한 가계곤란자(붙임1참조)

-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

등록금의 50%

-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

등록금의 70%

 

의무사항 및 자격상실

1) 10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2) 연구/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및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 동 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이공계 2015학번 이후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번 이후

4) 장학생 의무사항 미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의 박사배정 시 패널티 부여

※ , ‘1)’ 및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 (학생)장학금 신청: 학생 제출서류 → 학과사무실재학생 2024. 1. 12.() 18:00

 

제출서류명

내국인 학생

외국인 학생

비고

2024-1학기 일반대학원 장학생 추천서

[붙임3]서식 1

연구계획서

[붙임3]서식 2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미취업자 여부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내국인만 제출

외국인등록증[/뒷면사본

×

외국인만 제출

구비서류 미제출 확인서

×

해당자에 한함

[붙임3]서식 3(외국인만 제출)

가계곤란자 확인서류

해당자에 한함

×

내국인만 제출

 

※ 복무협약서 제출은 별도 공문 송부(2024. 3월 예정)

. (학과)장학생 검토 및 추천

1) 제출기한2024. 1. 17.() 18:00까지 (기한엄수)

2) 제출서류학생 개별 장학서류 스캔하여 [붙임2]대학원 장학생 추천 대장과 함께 공문 제출

3) 추천시 검토 및 유의사항

장학생 자격 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적격자를 추천(미취업 여부 반드시 확인)

학과별로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추천 인원의 30%이상은 반드시 증빙가능한 경제적사정이 곤란한 자를 추천

기한 내 장학생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추천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대상자가 누락되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별연락학과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요망

4) 제출시 유의사항

출 서류 중 학생 개인별 장학서류는 스캔하여 공문에 첨부

※ 학생 개인별 장학서류 원본은 학과사무실 자체보관하고 대학원행정실로 제출하지 않음

스캔시 파일명을학번_학생명으로 추천자 개인별로 첨부(예시: 202358123_홍길동)

장학금 방법2024-1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사전감면(예정), 일부 현금지급

변경사항

1) 2024년 한국 장학재단 법정지표 달성을 위한 증빙가능한 가계곤란자 30% 선발

 

구분

변경전

변경후

내용

학과장 추천으로 가계곤란자 30% 이상 선발

증빙가능한 가계곤란자 30% 이상선발

 

 

경제사정곤란자

증빙서류

비고

보호자의 실직·파산 등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실직)고용보험수급자격증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사실통지서

(·폐업)·폐업사실증명원

(파산)보호자 파산확정증명원(결정문)

(개인회생)변제수행 납입증명원개인회생 결정문

 

보호자가 중증장애인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등)

보호자가 중증질환희귀난치성 질환 등 투병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진단서의료비영수증 등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천재지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 발행)

기타 가계가 곤란한 경우

가계곤란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 발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차상위계층확인서

가구의 월평균 건강보험료기준 이하(아래참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자 중 소득 8분위(장학금 담당자 확인)

2) 가계 곤란자 기준

 

3)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부액(가구원 전원 포함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0%(8분위) (A)

4,456,890

7,365,218

9,429,314

11,459,826

13,391,470

15,236,738

보험료(A ×0.03545)

157,997

261,097

334,269

406,251

474,728

540,142

 

 

기타 행정사항

1) 이번 신청기간에 장학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2024년 3월 초 추가 신청기간에 장학금 신청 가능(장학금 선발계획의 후지급 사유의 경우) 하며후감면으로 지급 예정(2024년 6월말 예정)

2) 학과에서는 장학금을 수혜받는 모든 학생의 활동사항을 관리감독하고활동보고서(월별)를 보관하여 대학원에서 요청 시 제출

3) 이전에 연구실적을 제출하여 본 장학금 수혜 4회차인 자가 본 연구수업 조교장학을 신청할 경우이번 학기 등록기간 전 현금으로 장학금 지급예정(명단 별도 통보)

  

다음 2023학년도 2학기 학위청구논문 완성본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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