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지도교수 선정 공지사항 | |||
작성일 | 2022-09-02 | 조회수 | 587 |
---|---|---|---|
첨부파일 | [서식1] 지도교수, 논문지도위윈회 등 선정 신청서.hwp [서식2] 논문지도위원회 등 변경 신청서 서식.hwp [서식3] 교수-자녀 지도교수 및 논문심사위원 서식.hwp | ||
지도교수 선정 공지사항입니다. 지도교수가 선정되지 않은 학생은 본인이 희망하는 교수님과 면담 약속을 잡고 면담을 진행 한 후 붙임파일의 [서식1] 작성하시어 교수님의 서명 혹은 도장을 직접 받아 학부사무실로 제출바랍니다. (※ 모든 서류에 필요한 교수님 서명 및 도장은 학생이 직접 받아와야 합니다.)
1. 관련 가.「부경대학교 대학원 교무규정」제12조(지도교수) 및 제16조(논문지도위원회) 나.「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지침」제8조(지도교수 등)
2. 대학원생들의 수학지도 및 논문지도를 위하여 1학년 2학기 초에 지도교수를 포함한 논문지도위원(지도교수 포함 3인 이내)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지도교수 선정 신청: [서식1] 지도교수, 논문지도위윈회 등 선정 신청서 2) 논문지도위원회 등 변경해야 하는 경우 [서식2] 논문지도위원회 등 변경 신청서 서식
3. 논문지도위원회 등 자격조건 1) (공동)지도교수: 본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2) 논문지도위원: 학내·외의 전임교원 또는 비전임교원, 외국대학의 전공 관련 전임교원
4. 논문지도위원회 등 확인방법 : 포털 > 대학원학사 > 학적 > 학적마스터조회 > 학생조회 > (하단)지도교수
5. 유의사항 1) 두번째 학기에 해당하는 학생은 지도교수를 반드시 선정하여야 하고, 논문위원과 공동지도교수는 선택사항임. (※ 필요한 경우 1번째 학기에도 선정 가능) 2) 지도교수, 논문지도위원, 공동지도교수는 각각 중복불가하며, 외부인사를 신규등록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소속, 직급, 주민등록번호를 명시하여야 함. 3) 부득이하게 교수가 자녀의 논문지도위원회 등에 참여해야하는 경우 사유서(붙임 3) 작성 제출 |
다음 | 2022학년도 2학기 경영학과 종합시험 안내 |
---|---|
이전 | 2022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신편입생의 입학전 이수학점 학점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