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학년도 2학기 군복무자 학점인정 신청 안내 | |||
| 작성일 | 2025-12-22 | 조회수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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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 군복무기간(군휴학) 학점취득제도 및 학점인정 신청방법 안내(최종).hwp 3.군복무자 학점인정 신청 매뉴얼(학생용).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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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에서는 군복무 중 중단 없는 학습으로 학생의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군복무자(군휴학자) 학점취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복무 중 학점을 이수한 복학생이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오니 확인 후 희망자는 매뉴얼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군복무자(군휴학자) 학점취득제도 - 군입대 휴학 중인 자가 온라인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 또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 학기당 6학점 이내, 연 12학점 이내로 인정 - 학점인정 성적년도: 신청 당해학기의 계절수업 성적으로 인정 - 학점인정 신청방법: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 신청(붙임3 매뉴얼 참조) 나. 군복무 중 취득학점 인정 신청 및 승인방법 ※ 휴학 중 성적인정 불가 - 사이버 교과목(KCU, OCU) 이수자 • 학생신청: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서 학점인정 신청 • 학점승인: 2012-1학기 ~ 2025-2학기 중 군복무기간(군휴학) 중 취득한 KCU, OCU 성적[붙임1]에서 교과목 및 성적 확인 후 부경포털‘성적인정’학과승인 → 단과대학승인 → 본부승인 • 증빙자료 필요없음 - 군 교육훈련 학점 이수자 • 학생신청:「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신규과목의 경우 영문 교과목명 확인서 포함)를 첨부하여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서 학점인정 신청 • 학점승인: 교과목 및 성적, 근거자료(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확인 후 학사행정정보시스템‘성적인정’학과승인 → 단과대학승인 → 본부승인 ※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는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운영본부 홈페이지(www.cb.or.kr)에서 원본대조 확인 가능 • 증빙자료 필수 다. 학점인정 신청 및 승인기간 - 학점인정 신청기간: 2025. 12. 29.(월) ~ 2026. 1. 12.(월) / 15일 간 - 학부(과) 승인기한: 2026. 1. 13.(화) - 단과대학 승인기한: 2026. 1. 14.(수) - 본부(학사관리과) 승인: 2026. 1. 15.(목) 라. 군복무기간(군휴학) 학점취득제도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문: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붙임2)
붙임 1. (2012-1학기 ~ 2025-2학기)군복무기간(군휴학) 중 취득한 KCU, OCU 성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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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 2026학년도 1학기 군입대 휴학바구니(사전휴학) 신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