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창업 학생 성적부여절차 및 방법 안내 | |||||||||||||||||||||||||||
작성일 | 2022-05-12 | 조회수 | 14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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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hwp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매뉴얼.pdf 취창업 신청서.hwp | ||||||||||||||||||||||||||
1. 관련: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 2.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에 따른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절차를 안내하오니, 단과대학 및 학부(과)에서는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대상: 졸업 직전학기 중 취업 또는 창업한 졸업예정자 2) 적용학기: 정규학기(1학기/2학기)만 해당, 계절수업은 해당되지 않음 3) 적용범위: 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 ※ OCU, KCU, 사이버강의, 사전제작 원격수업 등은 제외 4) 성적부여 범위: B+이하 5) 성적부여 방법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성적부여를 위해 대체 과제물 평가, 온라인 강의수강, 시험 등 실시 ② 출석인정기간: 재직기간에 한함. (학기 중 중도 퇴사(창업 폐업)자는 퇴사 즉시 학업에 복귀하여야 함.) 6) 절차 ① (1단계) 취·창업 학생 신청 - 신청기간: 2022. 8. 22.(월) ~ 사유 발생 시 - 신청방법: 포털 등록 및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소속 학부(과) 제출 - 제출서류
② (2단계) 취·창업 유지등록 - 신청기간: 2022. 12. 7.(수) ~ 12. 13.(화) <기말고사기간 시작일 직전 7일간> - 신청방법: 포털에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및 출력 후 소속 학부(과) 제출 ※ 기간 내 유지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적이 F 처리됨. ※ 중도 퇴사한 경우 퇴사일 이후부터는 출석을 하여야 하며, 성적부여 범위는 B+ 이하임
3) 유의사항 ①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에 의한 성적인정은 재학 중 마지막 1개 학기만 가능 ② 취·창업 학생을 신청하고 성적이 부여되었으나, F학점 부여 등으로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학기 재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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