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2월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계획 알림 | |||||||||||
| 작성일 | 2025-12-01 | 조회수 | 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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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납부일과 관련하여 학교의 알림톡 및 학부사무실의 문자가 전체 학생에게 발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한 학생은 반드시 사용료 납부일을 직접 확인하시고, 해당 날짜에 맞추어 납부 바랍니다. 해당 납부 기간을 지난 경우 일괄 졸업 처리가 되며, 추가 납부기간 없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으니 반드시 납부일 확인 바랍니다.
2026년 2월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희망자는 반드시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사학위취득유예 ○ 신청 대상: 당해학기 졸업요건 충족자(졸업자격인증제 포함) 중 졸업을 유예하고자 하는 자 ※ 졸업요건 미충족으로 학기를 추가 이수해야 하는 수업연한경과자는 별도 신청 불요
○ 신청 기간: 2026. 1. 21.(수) ~ 1. 27.(화), 기간 외 신청 불가 ○ 취소 기간: 2026. 1. 21.(수) ~ 1. 27.(화), 신청 기간과 동일 ※ 취업, 사망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2026. 2. 13.(금)까지 취소 가능 ○ 신청 방법: 학사행정정보시스템(irumi.pknu.ac.kr) > 학사정보 > 졸업 > 졸업대상자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① 학사학위취득유예사유 선택 ② ‘활동내역 및 계획’ 입력(50자 이상) ③ ‘활동 상세 계획 질문지’ 응답 ④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버튼 클릭 ○ 취소 방법: 학사행정정보시스템(irumi.pknu.ac.kr) > 학사정보 > 졸업 > 졸업대상자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 ‘신청취소’ 버튼 클릭 ○ 결과 확인: 신청 후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서 개별 확인 ※ 신청, 승인 문의는 소속 학부(과)·전공 사무실 ○ 유의 사항 -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휴학 불가, 휴학생은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불가 - 학사학위취득유예는 매학기 신청 가능 (신청하지 않으면 졸업) - 신청 후 소정의 기간에 사용료(수강미신청자) 또는 등록금(수강신청자) 납부 필수 (미납 시 유예 취소 및 일괄 졸업 처리,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이며 예외 없음)
- 유예 신청일부터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불가, 2026. 3. 3(화)부터 발급 가능 - 당해 학기부터 재학증명서 발급 불가, 학사학위취득유예증명서 발급 가능 □ 조기졸업 ○ 신청 대상: 6학기 또는 7학기 이수한 자로서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전 학년 성적의 평점평균이 4.00 이상인 자 중 조기졸업을 원하는 자 ※ 편입학자, 정보융합대학 건축학전공 재적생, 자연과학대학 간호학과 재적생 제외 ○ 신청 기간: 2026. 1. 21.(수) ~ 1. 27.(화), 기간 외 신청 불가 ○ 취소 기간: 2026. 1. 21.(수) ~ 1. 27.(화), 신청 기간과 동일 ○ 신청 방법: 학사행정정보시스템(irumi.pknu.ac.kr) > 학사정보 > 졸업 > 졸업대상자 > 조기졸업 신청 > ‘조기졸업신청’ 버튼 클릭 ○ 취소 방법: 학사행정정보시스템(irumi.pknu.ac.kr) > 학사정보 > 졸업 > 졸업대상자 > 조기졸업 신청 > ‘신청취소’ 버튼 클릭 ○ 결과 확인: 신청 후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서 개별 확인 ※ 신청, 승인 문의는 소속 학부(과)·전공 사무실 ○ 유의 사항 - 조기졸업 요건 충족자도 미신청 시 조기졸업 불가 - 조기졸업 신청 대상자 중 학·석사연계과정(1유형, 2유형) 신청자는 별도 조기졸업은 신청하지 않으며 대학원으로 ‘학·석사 연계과정자 학부 졸업 신청 및 대학원 입학원서’ 제출(학·석사연계과정 관련 사항은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 다만 학·석사연계과정을 포기하는 경우 조기졸업 신청해야 조기졸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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