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경영학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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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학기 취·창업 학생 신청 및 유지등록 안내
작성일 2025-08-12 조회수 405
첨부파일 1. 국립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지침(20250605).hwpx 2.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매뉴얼.pdf

※서식 직접 작성하지말고 포털에서 취·창업계신청 메뉴에서 입력후 출력하세요!!!


가. 적용대상: 졸업 직전학기 중 취·창업한졸업예정자

나. 적용학기: 정규학기(1학기/2학기)만 해당, 계절수업은 해당되지 않음

다. 적용범위: 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

※ OCU, KCU, 사이버강의, 사전제작 원격수업 등은 제외

라. 성적부여 범위: B+이하

마. 성적부여 방법: 대체 과제물 평가, 온라인 강의수강, 시험 등 강의하는 교수님과 상의 후 결정

바. 신청 및 승인 절차

▶(1단계) 취·창업 학생 신청

- 신청기간: 2025. 8. 18.(월) ~ 사유 발생 시

- 신청방법: 포털 등록 후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출력한 후 소속 학부(과) 제출

- 제출서류 

▷ 재직자: 재직증명서(단, 해외취업의 경우 재직증빙 관련 주재한국대사관 인증 또는 공증을 통한 진위여부 확인서류)

▷ 합격자: 합격확인서 및 연수(교육)등 일정 안내서

▷ 창업자: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 학부(과) 및 단과대학 승인기간: 신청 시 수시 승인

 

▶ (2단계) 취·창업 유지등록

- 신청기간: 2025. 12. 5.(금) ~ 12. 12.(금)<기말고사기간 시작일 직전 7일간>

- 신청방법: 포털에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및 출력 후 소속 학부(과) 제출

※ 기간 내 유지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적이 F 처리됨

※ 중도 퇴사한 경우 퇴사일 이후부터는 출석을 하여야 하며, 성적부여 범위는 B+ 이하임

- 학부(과) 및 단과대학 승인기간: 2025. 12. 5.(금) ~ 12. 15.(월) 중 수시 승인 

 

● 유의사항

-「국립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에 의한 성적인정은 재학중 마지막 1개 학기만 가능


-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를 신청하고 성적이 부여되었으나, F학점 부여 등으로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학기 재신청 불가

 

 

   ※ 유지 증빙자료 조건



구분

증빙서류

재직자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재직증명서Ⅹ)

(단, 해외취업의 경우 경력증빙 관련 주재 한국대사관 인증 또는 공증을 통한 진위여부 확인)

합격자

연수(교육) 수료증 또는 확인서

창업자

창업활동 증명

학기 중 퇴사자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학기 중 창업 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창업활동 증명

▶증빙서류는 등록일 기준 5일 이내 발급분만 유효

▶기간 내 유지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적이 ‘F’처리됨

▶중도퇴사한 경우 퇴사일 이후부터는 출석을 하여야 하며, 성적부여 범위는 B+ 이하





사.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절차


⇒


취·창업 학생

⇒

소속 학부(과)

→

소속 단과대학

⇒

소속 단과대학

→

교과목 해당 단과대학 및 학부(과)

⇒

교과목 담당교수

(포털에서 신청서 출력 지참) 지도교수 상담(확인) 후 포털 신청 및 소속 학부(과) 서류 제출

취·창업 신청서 및 증빙서류 확인 후 승인여부 결정

해당 담당교수에게

안내

취·창업 학생에게

과제부여



⇒

취·창업 학생

⇒

소속 학부(과)

→

소속 단과대학

⇒

소속 단과대학

→

교과목 해당 단과대학 및 학부(과)

⇒

교과목 담당교수

포털에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및 소속 학부(과) 제출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확인 및 승인여부 결정

취·창업 학생의 유지 여부 안내

취·창업 학생의 유지 여부 확인 후

성적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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