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학기 재(복)학생 등록금 분할납부(2차) 안내 |
■ 납부확인서 조회 및 인쇄(본인 직접) - 부경포털(PC) > 학사정보 > 등록 > 고지서/납부확인서 > 등록금 납부확인서 - 부경포털(앱) > 종합정보 > 등록금 납부 확인 ■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문의: 학사관리과 051-629-5047) - [교내]자동발급기(대연캠: 본관 1층, 중앙도서관, 인문경영관, 공학1관, 미래관) - [교외]인터넷 증명신청(저장 가능) https://pknu.certpia.com/ |
? 추가 기간(3. 11.∼3. 12.)에 분할납부 신청한 자는 2회차 납부기간에 1~2회차 합산금액 납부 ? 3회차 납부기간까지 전액 미납일 경우 분할납부 신청 취소 처리(재무과에서 일괄 취소처리함) ? 분할납부자는 학자금 대출을 원하는 경우 사전 문의(한국장학재단) ※ 2회차부터 대출 가능 ? 분할납부 신청 후 회차별 납부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 신청 불가 (회차별 납부액이 10만원 이상이 되도록 분할납부 신청) ? 학자금 대출희망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및 생활비 대출 일정 확인 후 분납 회차 조정 필요(분할납부 기간 내 학자금 대출 기한 종료 가능) ? 미래융합대학 학생의 경우 분할납부 신청 당시 본수강신청 학점에 대한 금액으로 설정되며 최종 수강신청 결과에 따라 분할납부 3회차 납부기간에 납부금액 조정 예정 ? 분할납부로 등록금 일부를 납부하여도 정해진 수납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재학생은 미등록 제적처리 되며, 기 납부된 등록금은 학적변동에 따른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처리 ※ 휴학 또는 자퇴할 경우에도 잔여 회차 등록금 모두 납부(자퇴자는 미납금 전액 납부 후 반환기준에 따라 환불 처리) |
2024-1학기 재(복)학생 등록금 분할납부(2차) |
? 분납 1차(본등록기간): 2024. 2. 21.(수) ∼ 2. 23.(금) 16:00
? 분납 2차: 2024. 3. 19.(화) ∼ 3. 21.(목) 16:00
? 분납 3차: 2024. 4. 16.(화) ∼ 4. 18.(목) 16:00
? 분납 4차: 2024. 5. 14.(화) ∼ 5. 17.(금) 16:00
? 대학 홈페이지 또는 부경포털에서 고지서 출력 후 지정 은행 방문 수납 또는 가상계좌 이체
? 수납은행: 경남, 국민, 농협(지역농협 포함), 부산, 수협 전국 지점
? 대학 홈페이지(PC) > (상단)배너 등록금 납부 안내 또는 (하단)배너 등록금 안내
? 부경포털(PC) > 학사정보 > 등록
? 부경포털(앱) > 종합정보 > 등록금 현황
★ 재학생 가상계좌 확인 방법: 부경포털(앱) > 종합정보 > 가상계좌조회
★ 납부 후에는 고지서 출력 불가 → 납부확인서 발급
■ 납부확인서 조회 및 인쇄(본인 직접) - 부경포털(PC) > 학사정보 > 등록 > 고지서/납부확인서 > 등록금 납부확인서 - 부경포털(앱) > 종합정보 > 등록금 납부 확인 ■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문의: 학사관리과 051-629-5047) - [교내]자동발급기(대연캠: 본관 1층, 중앙도서관, 인문경영관, 공학1관, 미래관) - [교외]인터넷 증명신청(저장 가능) https://pknu.certpia.com/ |
? 추가 기간(3. 11.∼3. 12.)에 분할납부 신청한 자는 2회차 납부기간에 1~2회차 합산금액 납부 ? 3회차 납부기간까지 전액 미납일 경우 분할납부 신청 취소 처리(재무과에서 일괄 취소처리함) ? 분할납부자는 학자금 대출을 원하는 경우 사전 문의(한국장학재단) ※ 2회차부터 대출 가능 ? 분할납부 신청 후 회차별 납부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 신청 불가 (회차별 납부액이 10만원 이상이 되도록 분할납부 신청) ? 학자금 대출희망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및 생활비 대출 일정 확인 후 분납 회차 조정 필요(분할납부 기간 내 학자금 대출 기한 종료 가능) ? 미래융합대학 학생의 경우 분할납부 신청 당시 본수강신청 학점에 대한 금액으로 설정되며 최종 수강신청 결과에 따라 분할납부 3회차 납부기간에 납부금액 조정 예정 ? 분할납부로 등록금 일부를 납부하여도 정해진 수납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재학생은 미등록 제적처리 되며, 기 납부된 등록금은 학적변동에 따른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처리 ※ 휴학 또는 자퇴할 경우에도 잔여 회차 등록금 모두 납부(자퇴자는 미납금 전액 납부 후 반환기준에 따라 환불 처리) |
? 등록금 납부: 재무과 5142
? 장학금: 학생복지과 (교내장학) 5059 (국가장학) 5060
? 학자금대출: 학생복지과 5061
? 휴·복학: 학사관리과 5280
? 졸업, 자퇴, 재입학: 학사관리과 5037
? 대학원 학사, 장학: 각 대학원 행정실(학교 대표번호(051-629-4114)로 대학원 연락처 문의)
? 증명발급(팩스 민원 등): 학사관리과 5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