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대폭력 예방교육 이수 안내 | |||
작성일 | 2024-08-30 | 조회수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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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4. 성폭력, 가정폭력 비교과 강의수강 메뉴얼.pdf | ||
대학에서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각 1시간 이상 의무 시행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생들께서는 붙임 4 참고하시어 반드시 예방교육을 의무 이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4대폭력예방교육 운영 기간: 2024. 3. 1. ∼ 12. 31.
붙임 4. 성폭력, 가정폭력 비교과 강의수강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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