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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교육활동 지원사업(구. 장애학생 도우미) 신청 안내
작성일 2023-09-08 조회수 163
첨부파일 (서식)교육활동지원사업 신청서.hwp

1. 신청기간: 상시

2. 지원인원 및 대상: 5명 이내 / [장애인복지법] 2장애인에 해당하는 재학생

3. 신청방법: 장애학생지원센터 방문접수(대학본부 1층 학생복지과 내)

4. 제출서류: ①교육활동 지원사업 신청서 학과장(지도교수) 추천서 서약서(장애대학생)

5.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9~ 20242

- 사업내용: 교내생활·학습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을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

, 교육활동 지원인력 매칭을 통해 장애학생 교육활동 지원

(예시)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강의·보고서 대필 등 학습지원, 의사소통 및 이동편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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