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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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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학년도 2학기 학생설계전공 신설 및 변경 신청 안내
작성일 2026-09-29 조회수 1341
첨부파일 (붙임1)'26학년도 2학기 학생설계전공 신설 및 변경 안내문 .png (붙임2-1)부경AI 학생설계전공(학생가이드).pptx

<26학년도 2학기 학생설계전공 신설 및 변경 신청 안내>


가. 신청기한: ’26. 10. 30.(금)까지

- 교원 컨설팅 기한: ’26. 10. 28.(수)까지

- 신청서 제출* 기한: ’26. 10. 30.(금)까지

* 신청서 제출은 교원 컨설팅 완료 후 제출 가능

나. 신청방법: 온라인[부경AI] 신청[붙임1 안내문 및 붙임2 가이드 참고]

다. 교육과정 편성 기준


① 교육과정 구성: 2개 이상의 본교 학부(과)·전공(계약학과 제외) 교과목으로 구성

② 편성학점

- 주전공 유형: 81학점 이상 137학점 이하

- 부·복수전공 유형: 45학점 이상 137학점 이하

- 단, 각 학부(과)·전공별 최소 설계학점은 9학점 이상이어야 함

③ 설계교과목 범위: 본교 전공 교과목(교직·평생교육 관련 교과목 제외)

※ 본교 전공 교과목만으로 설계가 어려운 경우 교양 교과목, 학점교류 가능한 국내·외 타 대학 전공 교과목, 온라인 공개강좌, 대학원 교과목 일부 포함 가능(단, 위원회 심의사항)

④ 교육과정 유사도: 기존 편성 전공과의 교육과정 유사도* 80% 이하로 설계

* 판단기준: 교과목명(학수번호), 학점, 개설학부(과)·전공이 모두 일치 시 동일과목


라. 신청자격

- (신설)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편입생도 동일)

※ 단, 자유전공학부, 단과대학 자유전공학부, 글로벌자율전공학부 학생의 주전공 이수는 전공 배정 후 지원자격 부여(전과 기준과 동일)

‘26 학생설계교육과정 공모전’ 수상작은 설계자가 교육과정 신설 희망 시 본 계획에 따른 신설 신청을 한 것으로 갈음함


- (변경) 학생설계전공 교육과정을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설계 학생 본인

※ 변경은 1회에 한함. 단, 편성 교과목 통·폐합 등 부득이하게 교육과정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학생설계전공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변경 가능

마. 참여학생 지원사항: 설계 컨설팅, 교원 매칭, 설계·이수 장려금* 지급

* 신설 신청한 전공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되고 학생 이수 신청 완료 후 50만원 지급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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