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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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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 안내>
작성일 2026-04-08 조회수 115
첨부파일 붙임1_승용차 2부제(5부제) 적용제외 신청서(서식).hwpx

-시행시기: 2026. 4. 8. ~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시까지
-적용시간: 평일(월~금) 24시간 / 토·일·공휴일 제외
-적용방법: 차량번호판 끝자리 번호로 운휴요일 지정
월(1, 6), 화(2, 7), 수(3, 8), 목(4, 9), 금(5, 0)

1) (정기권) 휴차량 입차여부 확인하여 위반 내역 개별 통지 상습 위반자 제재 검토

2) (일반권) 캠퍼스 내 수시 점검, (5부제)위반 단속 및 상습위반 시 제재(입차제한 등) 경고

- 제외차량(정기권)

1) 적용제외 대상차량(의무회피행위 방지를 위해 2대 이상 정기권 등록자지정 제외 등록1원칙)

- [환경친화] 전기차, 수소차(경차, 하이브리드차는 2부제, 5부제 의무 대상)

-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동승 포함) / 임산부 및 유아 동승차량

- [대중교통 미흡] 대중교통 열악지역*또는 장거리(30km) 출퇴근** 차량

* 정류장()까지 보행거리 800m 이상 또는 배차간격 30분 초과 / ** 출퇴근 거리 편도30km 이상 또는 90분 이상 소요

주민등록등본 등 출퇴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참하여 방문(주소 등 필요정보 외 개인정보 삭제)

- [대중교통 미흡] 대중교통 미운행시간출퇴근하는 차량(06:00 이전 출근, 23:00 이후 퇴근)

2)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붙임2]서식1, 증빙자료* 첨부) 주차관리실 방문(대학본부 2) 제외증명서(비표) 발급 차량 전면부착

* 증빙자료: (공통) 신청서 및 자동차등록증, (유공자)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 등 (임산부) 병원증명서, 임산부 수첩 (유아) 재원증명서 등 + (대중교통 미흡) 출퇴근거리(대중교통) 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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