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 안내> | |||
| 작성일 | 2026-04-08 | 조회수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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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붙임1_승용차 2부제(5부제) 적용제외 신청서(서식).hwp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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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2026. 4. 8. ~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시까지 1) (정기권) 운휴차량 입차여부 확인하여 위반 내역 개별 통지 → 상습 위반자 제재 검토 2) (일반권) 캠퍼스 내 수시 점검, (5부제)위반 단속 및 상습위반 시 제재(입차제한 등) 경고 - 제외차량(정기권) 1) 적용제외 대상차량(※ 의무회피행위 방지를 위해 2대 이상 정기권 등록자도 지정 제외 등록은 1대가 원칙) - [환경친화] 전기차, 수소차(※ 경차, 하이브리드차는 2부제, 5부제 의무 대상) -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동승 포함) / 임산부 및 유아 동승차량 - [대중교통 미흡] 대중교통 열악지역*또는 장거리(30km) 출퇴근** 차량 * 정류장(역)까지 보행거리 800m 이상 또는 배차간격 30분 초과 / ** 출퇴근 거리 편도30km 이상 또는 90분 이상 소요 ※ 주민등록등본 등 출퇴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참하여 방문(주소 등 필요정보 외 개인정보 삭제) - [대중교통 미흡] 대중교통 미운행시간에 출퇴근하는 차량(06:00 이전 출근, 23:00 이후 퇴근) 등 2)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붙임2]서식1, 증빙자료* 첨부) → 주차관리실 방문(대학본부 2층) → 제외증명서(비표) 발급 ⇒ 차량 전면에 부착 * 증빙자료: (공통) 신청서 및 자동차등록증, (유공자)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 등 (임산부) 병원증명서, 임산부 수첩 (유아) 재원증명서 등 + (대중교통 미흡) 출퇴근거리(대중교통) 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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