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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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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군필자 예비군 전입신고 안내>
작성일 2026-03-13 조회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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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국방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제35조 예비군훈련 보류)

나. 국방부. 조직·편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제14조 편성방법)


2. 방침일부보류란? 

전역 후 예비군으로서 8년간(간부는 계급별 연령정년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되고

일반적인 예비군은 연 28시간~32시간의 예비군훈련을 받게되나, 대학생 및 대학교수는 연 기본훈련 8시간만 이수하면 되는 제도

그러나 학교 시스템을 활용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전입처리가 제한되어 일반예비군 훈련을 받을 수 있음.


- 대상 : 재학중인 예비군 중 대학생, 대학원생, 대학교수

*초과학기자(복수전공·부전공·연계전공, 졸업유예 등), 특수과정, 연구과정, 관리과정, 조교 제외

- 신청방법:

○ 부경대 포털 접속 – 학사행정정보시스템 - 부속업무 – 예비군 – 예비군자원관리 - '예비군전입신고' 


- 전입신고 내역 작성시 주의사항

1)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집주소(현재 거주지) 반드시 입력

2) 군 구분, 계급, 전역구분, 역종, 입대 및 제대일자, 군번('-'제외)  정확하게 입력

*특히 군번('-'제외) 오기입시 전입처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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