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 예방 안내문 | |||
작성일 | 2024-05-09 | 조회수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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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24. 5. 1.부터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게시·유통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병역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학생들이 개정 병역법 미숙지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아래 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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