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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2022학년도 2학기 휴·복학 신청 안내
작성일 2022-07-19 조회수 312
첨부파일 2022-2학기 인터넷 휴복학 신청안내.hwp

 

 

2022학년도 2학기 휴·복학 신청 안내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2022. 8. 3.() 09:00 ~ 10. 11.() 12:00(수업일수 1/3선 이내)

- 특별휴학(군입대, 질병, 유학, 임신, 출산, 육아, 창업, 천재지변)은 기말고사 실시 전[2022. 12. 13.() 12:00]까지 신청 가능

휴학기간 만료자 및 미등록 재학생은 2022. 10. 11.() 12:00까지 휴·복학 미 신청 시 제적

특별휴학 신청의 경우 증빙자료 필수 첨부

 

2.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부경포털시스템(http://portal.pknu.ac.kr/) 로그인 후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휴·복학 신청

. 방문 신청: 학과사무실에 휴복학원 및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제출

신청 후 학적상태 변경 확인(학사정보시스템-학사정보-학적관리-학적표 조회)

-이상이 있을 경우 소속 학과사무실 또는 단과대학 행정실에 문의

 

기타 세부사항은 우리 대학 홈페이지 [대학생활-학사안내-학적변동-·복학] [커뮤니티-자료실] ·복학원 서식 참고

 

 

휴학 안내

 

1. 휴학구분

. 일반휴학

. 특별휴학: 군입대, 질병, 유학, 임신, 출산, 육아, 창업, 천재지변 휴학

 

2. 세부내용

. 공통사항

- 방문신청 시 휴학원 1부 및 증빙서류 제출

- 1개 학기 휴학을 원할 경우에는 2개 학기 휴학 신청 후 조기 복학

. 휴학별 기간 및 제출서류

 

구분

휴학기간

제출서류

비고

일반휴학

12개 학기

<최대 6개 학기(3)>

 

‘22.5. 이후 휴학 신청시

일반휴학 자동연장이 고정값으로 지정, 원하지 않을 경우 체크해제

군입대휴학

(여군지원자 포함)

13

- 입영통지서, 병적증명서등 입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질병휴학

12개 학기

<기간 제한 없음>

- 4주 이상 진단서

종합병원 또는 전문의 발행

 

유학휴학

12개 학기

<기간 제한 없음>

- 여권 사본(비자 포함)

- 입학허가증명서 사본

 

창업휴학

12개 학기

<최대 4개 학기(2)>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인정대상: 대표자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에 표기된 임원

감사는 불인정

그 외 특별휴학(임신, 출산, 육아, 천재지변)

12개 학기

<기간 제한 없음>

- 해당 증빙서류

육아휴학은 만8세 이하 자녀에 한함

 

일반, 군입대 휴학을 제외한 휴학 연장 시 신청일 기준 관련 증빙서류 첨부 필요

 

3. 유의사항

- 졸업가능자 및 조기졸업 신청 학생은 휴학 신청 불가

-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자동복학 처리되지 않으니 반드시 휴학연장신청

 

 

복학 안내

 

1. 복학기간

- 수업일수 1/3 이내(~2022. 10.11.() 12:00)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 중 휴학 연장 또는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미복학제적 처리

2. 제출서류

- 공통서류: 복학원 1(방문 신청에 한함)

인터넷으로 신청시 복학원 첨부 불필요

- 군제대복학: 전역증 사본, 전역예정증명서, 병적증명서, (전역일자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중 1

3. 유의사항

-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자동복학 처리되지 않으니 반드시 복학신청

 

 

 

기타 안내

 

1. 수강신청(문의: 학사관리과, 051-629-5042)

. 신청기간: 2022. 8. 10.() ~ 8. 12.()

. 신청방법: 홈페이지(www.pknu.ac.kr) 공지사항 및 학사안내 참고

휴학생도 예비수강신청 및 수강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날짜에 수강신청 후 복학신청 가능

수강신청 후 휴·복학 신청기간(수업일수 1/3)에 복학신청을 하지 않을 시에는 수강신청 내역이 직권 삭제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예비군전입신고(문의: 예비군연대, 051-629-6936~7)[붙임2 복학신청 참고]

- 군제대 복학자 및 신·편입생 중 군필자는 반드시 예비군전입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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