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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2022-1학기 교과목 성적 자율삭제 제도 안내사항
작성일 2022-06-17 조회수 332
첨부파일 [붙임2] 교과목 성적 자율삭제 신청원.hwp

 

 

2022-1학기 교과목 성적 자율삭제 제도 안내사항

 

2022-1학기 교과목 성적 자율삭제 제도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사운영을 엄정히 하고 성실한 수강태도 유도를 위하여 2016학년도 1학기부터 성적 자율삭제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으니,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3학년 2학기(6학기) 이상 이수자(재학생)

신청기간 2022. 7. 7.() ~ 7. 13.() <매학기 성적확정 다음날로부터 5일간>

삭제대상 타 대학교에서 이수한(C+ ~ D0등급) 과목 동일과목 미지정 교과목으로서 재수강할 수 없는 교과목(재학 중 6학점 이내)

 

< 삭제 불가 대상 >

F등급 교과목 평점평균 미산입 교과목(P/F S/I)

OCU, KCU 교과목 편입생의 전적대학 교과목

졸업예정 계절학기 수강 교과목 재이수한 교과목

 

신청방법 교과목 성적 자율삭제 신청원[별지 제1] 작성 후 학과사무실 제출

처리절차 (학생)교과목 자율삭제 신청원 작성 및 신청 (학과)신청원 접수 (단과대학)교과목 성적 자율삭제(전산처리) 총장 결과보고

유의사항

본교 교과목: 2016-1학기부터 재수강이 원칙이며 성적 자율삭제 불가

학생: 성적을 삭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기간 내에 소속 지도교수와 학부()장의 승인을 얻어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본인의 졸업요건을 고려하여 삭제신청 하여야 함

학부() 사무실: 교과목 성적 자율삭제 신청원 제출 시 삭제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판단확인하며, 대상자가 아닐 경우 신청원 제출 대상이 아님을 지도하여야 함 삭제된 과목은 절대 복원 불가함을 신청자에게 지도 바람

삭제 성적처리 : 학적 및 성적관리를 위하여 자율삭제로 허가된 교과목은 학적부의 성적유효구분란에 “N(미반영)”로 표기하고 평점평균 계산에서 제외하며, 대외용 성적증명서 발급시에는 이를 표기하지 않음.

 

문의처: 학사관리과 051) 629-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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