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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주민 청년에 관한 연구
작성일 2026-05-27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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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정된 한국의 청년기본법 제3조에서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것 아시나요? 부산광역시 청년기본조례에서도 "청년"은 18세 이상 39세 이하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국민이나 시민이 아닌 사람이라는 범주에는 아마도 외국인도 함께 포함될 텐데요. 하지만 청년정책에서 국내 이주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청년센터를 방문하는 외국인도 흔치 않고요. 국내 이주민 청년의 수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음을 고려할 때, 대학에서 그리고 수많은 상점과 길거리에서 우리가 매일 이주민 청년을 만나며 살아가고 있는데도 '청년' 하면 이주민 청년을 떠올리지는 않는 지금의 상황은 뭔가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아직 이주민 청년에 관한 국내 연구는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에 관한 연구는 꽤나 많지만 대학 울타리를 벗어나 우리 삶 속에서 늘상 만나는 '이주민 청년'의 범주로 진행된 연구는 거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소개해드리는 연구들이 거의 전부인데요. 

2024년 '다문화사회연구' 저널에 출간된 심리학자들의 논문 "이주민 청년 자영업자의 자영업 선택 과정과 어려움 및 대처경험에 관한 질적연구"는 인터뷰 내용을 주제별로 범주한 기초적인 논문입니다만, 이주민 청년 자영업자에 관한 주목과 정책적 대안을 촉구합니다. 

2022년 '사회사상과 문화' 저널에 출간된 이민정의 논문  "청년 이주민의 종교별 차별경험과 생활만족도: 무슬림 차별에 대한 사회적 맥락효과 탐색"은 예멘 난민수용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한 국내 이슈가 있었던 상황에서 이주민의 차별경험과 한국생활 만족도의 관계를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더 많은 만남과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문보기]

  청년 이주민의 종교별 차별경험과 생활만족도: 무슬림 차별에 대한 사회적 맥락효과 탐색: 10.17207/jstc.2022.3.25.1.5

  이주민 청년 자영업자의 자영업 선택 과정과 어려움 및 대처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10.14431/jms.2024.10.1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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