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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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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2024년 2월 졸업예정자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원서 접수 안내(2024년1월3일까지)
작성일 2023-12-06 조회수 86
첨부파일 2024년 2월 졸업예정자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원서 접수 안내.zip [첨부파일]법무부지정_건강검진가능_의료기관현황(2023.05.31).pdf

2024년 2월 졸업예정자 교육대학원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기한 내 학과 사무실로 제출 바랍니다. 

 

 

. 신청자(학생) 무시험검정원서 접수마감: 2024. 1. 3.(수)까지

. 제출서류: <붙임 참조>

 

신청자(학생) 제출서류 *원본 제출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원칙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서식 1) 1. *검정수수료 없음

2) 학부 성적증명서(편입생은 편입 전 성적증명서 포함) 원본 1.

3) 교육대학원 성적증명서 원본 1.

4) 재직증명서 및 교원자격증 원본(교육대학원 부전공 이수자) 1.

5)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진단서 원본 1.

(마약류 중독여부) 건강관리협회 또는 법무부지정 의료기관(사전문의 필요)에서 개인별 검진 후 제출

  TBPE 검사 음성이 명확히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6) 성범죄 경력 확인 본부에서 일괄 조회 예정으로 개인별 미제출

 

7)교원자격무시험검정 개인별 사정표((붙임4) 개인별 사정표(서식4).hwp) ->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사정요령참고로 작성   

 

 

아울러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성인지 교육 이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자는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재학 중 적격판정 2회 이상(,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1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재학 중 2회 이상 이수

. (성인지 교육) 재학 중 2회 이상 이수(, 2021.2.9.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본 공문은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자가 있는 전공에만 적용되므로 해당없는 전공에서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42월 졸업예정자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시행계획() 1.

2.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서식 1) 1.

3.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자 명부 및 사정결과 총괄표(서식 2, 3) 1.

4. 교원자격무시험검정 개인별 사정표(서식 4) 1

5.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사정요령 1.

6. 평점평균과 백분율 상호환산표 1.

7.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현황표 1.

8. 20242월 졸업예정자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접수 안내 1.

9.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 소책자(학생-예비교사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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